논문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관계
Die Relation zwischen Verwaltungsrechtspflege und Zivilpr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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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소송은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행정법원의 설치는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사건 유형이 새로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판례가 없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송실무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종래 민사소송으로 처리해 오던 사건이 판례 변경에 따라 행정사건으로 되거나, 당사자가 착오로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하여 소제기하고 또 법원도 이를 민사사건으로 보아 판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각급 법원으로서는 그 후속절차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문제된다.이 글에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관하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실무상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각급 법원이 취할 조치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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