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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관한 연구(上)

Discovery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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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를 신설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명문화 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향후 실무 운영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둘러싼 각국의 입법례와 실무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사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례와 실무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일본은 변호인참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독일, 프랑스 등의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에 있어서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한해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구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또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구별 없이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한편, 그 동안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통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대한 논의의 진행 과정을 망라해 보았으며 특히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 주요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한해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사견을 피력해 보았다.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변호인 참여권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실무 운영을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광범위한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만큼 향후 허위진술죄 도입 등 형사사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안 장치에도 신경을 써야 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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