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와 개별납세제도 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herence Betwe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the Separat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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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연결납세제도가 기존의 개별납세제도에 대한 정합성을 갖춤으로써 도입목적인 조세의 조직중립성과 공평성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간의 정합성을 기존의 개별납세제도 하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두 가지 제도 간에 일관성이 부족해지거나 논리적 흠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로 정의하였다. 첫째, 연결대상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법상의 기업조직재편세제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의 정합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충족하고 있다. 둘째, 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5조 개정 전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정이후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연결납세에서의 연결 전 개별결손금에 대해서 연결적용 후 개별회사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셋째, 연결납세에서 연결 전 내재손실에 대해서는 연결 후 5년 이내의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연결 전 결손금에 대한 제한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결모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전 내재손실에 대해서는 합병 후 5년 이내의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합병 전 결손금에 대한 제한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부터는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실현손익의 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결납세와의 정합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에서도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미실현손익의 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제도와 관련하여 개별납세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데 연결납세에서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정합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에도 동(同)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의 양도소득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차감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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