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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Limitation Period of Avoid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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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부인권이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은 사해행위 및 편파행위 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위 목적에 더하여 채권자평등을 관철한다는 추가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제도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행사주체, 대상, 전득자의 선의·악의 요건, 관할, 행사기간 등의 면에서도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행해지는 모든 부인권 소송에서, 2년의 제척기간은 실제로 적용될 일이 없어져 버린다.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반드시 수계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는데, 파산관재인에게 그런 의무가 없고 부인의 소를 기존 채권자취소소송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다수설), 본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제척기간 내에 별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했어야 한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고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반드시 수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소수설), 본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장애를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정지를 인정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비하여, 유동적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취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의와 형평의 이념,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처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요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제척기간의 정지가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만큼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운용하는 곳은 없다. 결론적으로, 본건에서 부인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제기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대상판결의 판시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 대상판결이 구체적 타당성을 본건에서 굳이 관철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싶었다면 “제척기간의 정지” 개념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upreme Court of Korea(2015Da33656) held that whether a trustee has observed the limitation period of avoiding power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date when preceding lawsuit by a bankruptcy creditor on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was filed to the court. The court’s reason for that holding is that avoiding suit has the same purpose as revocation suit of fraudulent transfer. While the purpose of revocation suit of fraudulent transfer consists in preservation of debtor’s estate, the purpose of trustee’s avoidance consists not only in the preservation but also in equality between bankruptcy creditors. In addition, the two systems differ each other in the plaintiff qualification, targeted legal act, jurisdiction, limitation period, etc. In sum,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 is wrong in that it considered the purposes and concept of the two systems the same. If the court intended not to dismiss the trustee’s lawsuit filing of avoiding power, it should have applied the “pause theory” for the limitation period. Pause in the final stage of limitation period in case of inevitable grounds is acknowledged widely in major legal jurisdictions. There is no reason not to introduce pause theo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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