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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철회청구권의 행정법적 의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Anspruch dritter auf Widerruf einer Baugenehm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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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의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 제51조와 같은 명문의 재심사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변경에 관한 신청권의 문제는 독일에서의 광의의 재심사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일반론, 특히 행정행위의 철회론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재심사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법의 休耕地나 다를 바 없다. 제3자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역시 아직 우리의 학문적, 법제도적 자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신청권의 인정이 본안에서 그 신청의 이유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변경의 요청과 관련해서 거부처분의 전제인 신청권의 인정에서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과 3극관계에서 부담적 건축허가철회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분명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연다. 부담적 행정행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을 특히 사정변경시에 철회(제거·변경)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재심사를 행정법의 불문의 원칙으로 본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은 법치국가원리의 중핵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보장에도 배치된다. 대상판결이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의 시급한 현대화요청을 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Ein Widerruf betrifft ursprünglich rechtmäßige Verwaltungsakte. Der Widerruf findet bei belastenden VAe Anwendung, wenn bei einem VA mit Dauerwirkung die zugrunde liegende Sach- oder Rechtslage sich geändert hat. Beim Vorliegen eines Widerrufsgrunds ist die Behörde zwar zum Widerruf berechtigt, aber nicht verpflichtet. Die Behörde hat Ermessen auch beim belastenden VAe wie begünstigenden VAe. Die Behörde hat in der Regel Befugnis, einen VA zurückzunehmen oder zu widerrufen. Der Bürger hat überhaupt keinen Anspruch auf den Widerruf einer Baugenehmigung mit Drittwirkung. Der Widerruf einer Baugenehmigung mit Drittwirkung bedeutet sowohl das Wiederaufgreifen i.w.S. des Verwaltungsverfahrens als auch das Einschreiten gegen Adressant. Bedauerlich ist das Wiederaufgreifen des Verwaltungs verfahrens regelmäßig noch nicht in Rechtsprechung gültig. Zu Recht hat Höchtsgerichtshof(HGH) den Anspruch auf den Widerruf einer Baugenehmigung ausnahmeweise anerkannt.

참고문헌 (35)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법문사
  2. 김남진, "행정법Ⅰ" (2017), 법문사
  3. 김동희, "행정법 Ⅰ" (2017), 박영사
  4.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2017), 법문사
  5. 김중권, "행정법" (2016), 법문사
  6.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2013), 법문사
  7. 김중권, "EU행정법연구" (2018), 법문사
  8. 김철용, "행정법" (2016), 고시계사
  9. 김철용,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2017), 피엔씨미디어
  10.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7), 박영사
  1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1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w삼영사
  13. 유지태, "행정법신론" (2017), 박영사
  14.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2015), 법문사
  15.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7), 법문사
  16.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2014), 세창출판사
  1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2016), 박영사
  18.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19. 노경필, "불가쟁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8) (2007)
  20. 김중권, "행정재량의 축소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특별)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1. 김중권, "行政介入請求權의 認定과 관련한 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서울행정법원 2005.2.4. 선고 2001구33563判決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86), pp.226~240 (2005), 한국법학원
  22. 김중권, "都市計劃變更立案의 提案에 대한 拒否의 處分性與否에 관한 小考", 법률신문(제3446호), ~ (2006)
  23. 김중권, "새만금판결의 行政法的 意義에 관한 小考", 법률신문(제3459호), ~ (2006)
  24. 김중권, "채석허가에 따른 적지복구상의 산림소유자의 법적 지위", 법률신문(제3563호), ~ (2007)
  25. 김중권, "용도폐지공공시설의 무상양도신청의 거부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제3761호), ~ (2009)
  26. 김중권, "2016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3), pp.141~177 (2017), 안암법학회[DOI]
  27. 김중권,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사법, 1(43), pp.188~218 (2018), 사법발전재단[DOI]
  28. 이상덕,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사법논집, 63 (2016)
  29. 이홍훈, "도시계획과 행정거부처분", 행정판례연구, 1 (1992)
  30. 정남철, "계획변경신청거부의 허용에 관한 문제점", 법률신문(제4334호), ~ (2015)
  31. Ehlers, "Allg. VerwR" (2015)
  32. Kopp, "VwVfG" (2016)
  33. Kopp, "VwGO" (2016)
  34. Maurer, "Allg. VerwR" (2017)
  35. Stelkens, "VwVf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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