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The right to rufuse to testify and the Article 314 of Criminal Procedur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 정당한 증언거부권에 기한 증언거부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의 첫째 논거는 동 조문의 개정으로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 조문은 직접심리주의 및 반대신문권 보장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그 개정은 예외사유를 분명히 하거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논거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의 목적은 프라이버시권과 직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의 취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의 예외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이상의 이유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나 다수의견이 원심이 인정한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Abstract
The key issue i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whether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justly exercised shall be included in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rule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first argument of majority opinion is that the revision of the article strengthened the call for direct trial. However, the article precludes cases where it cannot respond to requests for direct trial and the revision is intended to clarify the cases for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or to avoid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The second argument is that the witness exercised his right to refuse to testify justly. However, the purpos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intended to protect privacy and professional ethics, and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 and the economy of a lawsuit. For the above reasons,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cannot be agreed, bu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lawyer-client privilege shall not be recognized by the current law.
참고문헌 (35)
-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5), 피앤씨미디어
- 김환수, "독일 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SKKUP
- 미츠이 마코토, "일본형사수속법" (2003), 법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Ⅰ" (1998)
-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 (2009)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16),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8),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 심희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2010), 삼영사
- 이승호, "형사소송법강의" (2018), 박영사
- 이은모,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8), 피앤씨미디어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8),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9), 대명출판사
- 권오걸,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행사와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법조, 62(7), pp.98~132 (2013), 법조협회[DOI]
- 김우진,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21, pp.487~524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태업,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 pp.167~203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김형준, "변호사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앙법학, 15(4), pp.277~297 (2013), 중앙법학회[DOI]
- 김희균, "미국법 상 전문법칙의 최근 동향 : 공판중심주의의 문제", 형사법연구, 20(2), pp.225~244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희옥,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형사판례연구, (2) (1994), 박영사
- 민철기,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6) (2013), 법원도서관
- 박용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의견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5. 17. 2009도6788 판결 -", 형사법연구, 24(2), pp.335~36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박흥모, "증언거부와 전문법칙의 예외-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 6788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부산법학, 7 (2012)
- 손동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문제 -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입법론 -", 경찰학연구, 11(3), pp.29~53 (2011), 경찰대학[DOI]
- 송시섭, "변호사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 5. 17. 2009도6788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58), pp.401~422 (2013), 법학연구소
- 윤종행,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증언거부의 특권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홍익법학, 14(2), pp.707~735 (2013), 법학연구소[DOI]
- 이상돈, "辯護士와 依賴人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9(2), pp.916~939 (2007), 중앙법학회[DOI]
- 최상욱, "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불능사유", 법학논총, 32(4), pp.237~256 (2015), 법학연구소[DOI]
- 최석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형사법연구, 16(2), pp.25~47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森際康友, "法曹の倫理" (2005), 名古屋大學出版會
- Wolfgang Joecks, "Studienkommentar StPO" (2011), Verlag C.H. Be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