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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ㆍ전문법칙의 관계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mmedi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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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공판절차의 의사소통적 구조와 성격에 착안해 공판중심주의 및 그 실천원리로서 직접주의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하의 규정들이 직접주의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와 독일 형사소송법 제250조,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802조 간에 증거배제의 효력범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실증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한 글이다. 필자의 입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i) 공판중심주의는 소송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장 활발히 촉진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하라는 요청으로서, 직접주의를 비롯한 공판절차의 기본원칙들을 아우르는 큰 틀이자 규범적 지향점이다. 이는 진실규명원칙의 소송절차상 표현형태라 할 수 있으나, 그 자체 공판절차의 독자적인 규범 원리는 아니다. ii) 직접주의는 진실규명원칙을 증거법과 사실인정 영역에서 구체화한 법원리이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이것에 기초한 법규칙이다. 한편 진실규명원칙으로부터는 대체증거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 외에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만한 증거는 가급적 채택해야 한다는 요청 또한 도출되는바, 제311조 내지 제316조는 이에 근거한 법규칙이다. 이러한 규칙들로 해결되지 않는 원리충돌 사안에서 법원은 형량을 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iii) 독일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직접주의에,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802조는 반대신문권 보장의 원리에 근거하는 법규칙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증거능력 배제의 범위는 전자의 그것을 포괄하는 반면, 후자의 그것과는 일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trial-centeredness doctrine and the principle of immediacy, from the viewpoint emphasizes communicative aspect and conversational structure of criminal trials;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immediacy and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non-positivist theory of law; demonstrate the distinction between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0 of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Article 8, Rule 802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with the support of some examples. The conclusion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i) The trial-centeredness doctrine shall be considered as a legal frame which demands maximization of the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in trial.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ruth, it functions as a normative orientation encompasses existing fundamental principles on criminal trial, especially the principle of immediacy. ii)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 legal rule based on the principle of immediacy, a legal principle requires that all evidence is presented in court in its most original form, as a procedural expression of the principle of truth.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truth also requires that any evidence that can aid reconstructing facts shall be presented in court. This request composes an independent legal principle, which becomes a ground of the legal rules provided by Articles 311 through 316. If there is no legal rule to apply in a case regarding the evidence which is not in original form, the court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relative weight of these principles and draw conclusion from one of it. iii) The exclusionary range dictated by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broader than that provided by Article 250 of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which is also a legal rule based on the principle of immediacy. Same can not be said for Article 8, Rule 802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 legal rule based on the principles of cross-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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