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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유산보존법제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Religiou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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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의 경우에는 각주마다 기념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종교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종교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유산 중에 종교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와 관련되어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재보호법은 ‘종교’문화유산 보호에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전통사찰법과 향교재산법이 불교문화유산과 향교재산의 보호에 특유한 제도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교나 유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종교문화유산 보호입법을 하면서, 그것이 보호되는 이유가 특정 종교와 관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되어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입법의 내용으로 충분히 밝히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법에는 해당 종교의 신앙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 등의 압류금지제도를 비롯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대신하는 가칭 종교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두는 등 종교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Germany, while enacting the Monument Protection Act for each state,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is protected by a separate special regu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Professor of Law, Hongik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high propor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s among cultural heritage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ich plays a basic rol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does not have a special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s. In this regard, although there are many religious cultural heritages based on other religions than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re are elements that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that they discriminate against other religions. To avoid this misunderstanding, it is sufficient to clarify that the reason for its protection is not because it is related to a specific religion, but because it has a cultural value in relation to traditional culture. In addition, the legislation should have regul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religious specificity, such as the prohibition of seizure of buildings related to religious acts, and the provisional name Religiou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on behalf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참고문헌 (21)

  1. 권채리, "문화유산의 입법과제 : 프랑스의 접근방식", 유럽헌법연구, (30), pp.271~307 (2019), 유럽헌법학회[DOI]
  2. 계인국,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유럽헌법연구, (30), pp.207~236 (2019), 유럽헌법학회[DOI]
  3. 김민섭,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유럽헌법연구, (30), pp.173~205 (2019), 유럽헌법학회[DOI]
  4.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pp.35~59 (2014), 태동고전연구소
  5. 김연식, "문화 헌법의 관점에서 본 영국 문화재보호 법제", 유럽헌법연구, (30), pp.55~105 (2019), 유럽헌법학회[DOI]
  6. 김용철,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 미술사학연구, 308(308), pp.207~231 (2020), 한국미술사학회[DOI]
  7.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8. 김춘환, "문화재보호법에 있어서의 문화재보호", 토지공법연구, 38, pp.473~490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9. 길준규, "문화재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 공법연구, 30(1) (2001)
  10. 명재진, "헌법과 종교", 법학연구, 29(1), pp.103~130 (2018), 법학연구소[DOI]
  11. 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 pp.77~96 (2008), 한국법학회
  12. 배병일, "향교의 법률관계", 저스티스, 170(1), pp.86~108 (2019), 한국법학원[DOI]
  13. 문화재보호법제 개선방안, "법제연구원", 법제처, ~ (2002)
  14. 송호영,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1955년 문화재반출방지보호법(KultgSchG)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1(2), pp.397~424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15. 신옥주, "리사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에 관한 법정책 변화 고찰", 유럽헌법연구, (13), pp.93~126 (2013), 유럽헌법학회
  16. 오세탁,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 문화재, (30), pp.37~54 (1997), 국립문화재연구원
  17. 이동식,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5(3), pp.22~39 (2019),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DOI]
  18. 장광철, "문화재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8
  19. 정남철,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와 재산권보장(財産權保障)에 관한 소고(小考) - 특히 기념물보호와 관련된 독일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28, pp.253~299 (2017), 헌법재판소
  20. 최종고,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 비교법 및 국제법적 고찰 -", 문화재, (23), pp.1~25 (1990), 국립문화재연구원
  21. 홍완식, "문화재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4, pp.235~258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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