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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제적 문제

The necess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trengthen Cybersecurity and the Legislative Issue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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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개인도 집단 못지않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사이버 범죄는 광의의 안보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적 문제로는 입법 차원, 개인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가 있다. 특히「개인정보보호법」제5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내 관련 법적 이슈로써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외 관련 법적 이슈로는 ‘부다페스트 조약’과 현행 수사 법제와의 정합성,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수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가 문제 된다. 특히 인공지능 수사관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 활용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사·단속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국민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감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ividuals can now pose as much of a security threat as groups,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at they are also subjects whose basic rights must be guaranteed. Legal issues related to cybersecurity include legislative issues and guaranteeing individual basic rights. In particular, when Article 58 (1)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pplied,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Cyber Security should be conducted as a domestic-related legal issue. Overseas-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Budafest Treaty' and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investigation legislation, and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ts own citizens. If Article 58 (1)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harmony between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problem. In particular,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igators should be reviewed. If there is a specific basis for its use in laws and regulations, it can be used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but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is does not result in constant and full monitoring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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