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measures to prevent publication of victim’ s information by media repor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참고문헌 (13)

  1. 강동욱,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 16(1), pp.451~477 (2015), 법학연구소[DOI]
  2. 곽현자, "방송심의에서의 ‘권리침해금지’ 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곽현자,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심의개선방안 연구" (20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김민정, "아동학대보도와 피해자 신원공개 기준", 관훈저널, 통권 : 158 (2021)
  5. 여성・아동 폭력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김서현", 법무부, ~ (2014)
  6.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pp.261~283 (2010), 한국피해자학회
  7.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5~173, pp.언론중재위원회, 10.22837[DOI]
  8.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박광민", 대검찰청, ~ (2011)
  9.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 (2017)
  10.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2020)
  11. 이천현,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실태 및 방지대책", 경찰학논총, 1(1), pp.101~118 (2006), 경찰학연구소
  12. 전명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6(4), pp.795~808 (2015), 인문사회 21
  13. 한상훈,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 형사정책, 32(4), pp.247~283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