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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to know and the information provision of the perp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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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이글은 알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내용, 그리고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정보권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알권리를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권리, 그중에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모아 근거 법령,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정리한다.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다룬다. 가해자 정보제공에서 유의할 것은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bstract

Ciminal procedures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ight. Details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of crime are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outcome of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s safety plan. If the victim can know the perpetrator's situation, the victim can reduce vague anxiety,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listen to his opin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victim. However, how far can information be requested and provid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ould be made in the sense of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also relatively rights to live with. The article seeks to use it as a stepping stone to discuss victims' intelligence rights by looking at legal grounds, content,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n their right to know.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general contents of the right to know, various rights to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especially information provision, are focused on the basis of the law and the rights of victims at each level of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addresses the problems and consequent limitations posed in informing victims of the perpetrator's information. What should be noted in providing information on perpetrators is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the rights and rights of perpetrators that have been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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