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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 of the Chinese Land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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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 중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는 급격하게 변모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의 하나로서 토지제도의 변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사회 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하면서 견고하고도 중요한 자산의 하나인 토지제도도 끊임없이 변혁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이래 40여 년간 중국에서 단행된 토지법제의 정비와 개혁은 시장경제와 민주적 법치건설의 거시적 전략과 관련된 과제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래 2018년까지 중국에서 제정된 토지와 관련된 법률은 모두 14건이 되고, 행정법규는 104건이 되며, 사법해석은 45건이 된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土地法」이라고 하는 통일된 단일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토지법이란 토지의 이용행위와 관리행위 관계를 규율하고 조정하는 규범체계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에 관한 권리 귀속과 이용 및 감독·관리 등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법의 목적은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제1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토지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토지 소유권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토지 자원을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耕地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경제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정책이후 단행된 토지법제의 변천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정책주도단계(1978-986)로서, 주로 정부의 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토지정책을 입안하였다. 제2단계는 입법활성화 단계(1986-2004)로서 토지관리법을 비롯한 토지 관련 법률이 대거 정비되었다. 제3단계는 헌법 개정후 단계(2004-현재)로서 토지 도급제도를 보완하고, 토지수용제도를 정비하였다. 중국의 토지법 체계에서 토지의 기본법은 「토지관리법」이다. 1986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2018년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토지 수용제도의 보완, 농촌집단경영 건설용지의 시장 도입 추진, 농촌 宅基地제도의 보완, 농촌토지제도 개혁과 관련된 규정의 보완 등이다. 그렇지만 토지관리법은 국가나 행정 부서의 토지 관리에 치중하여 공법적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피수용자의 보상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수용 제도의 보완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 토지법의 통일화 작업 여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Abstract

Since China's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in 1978, society in China has changed dramatically. Among many changes, especially the change in the land system is a very important change. China's social and economic system has changed dramatically, and the land system has also been constantly transformed. Since 1978, there have been 14 land-related laws enacted in China. In China, there is no unified single law called the Land Act. In China, the Land Act is a law that regul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nd, and i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transfer of rights to land and the use and supervision of land. The Framework Act on the Land Act in China is the Land Management Act. The firest purpose of the Land Managent Act is to protect the ownership system on the basis of the land-sharing system. The second purpose of the Land Management Act is to develop land resources and use land rationally. The third purpose of the Land Management Act is to protect farmland. The fourth objective of the Land Management Act is to enable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municipal economy. Since 1978, land legislation has been large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policy-driven, the second stage is legal discounting, and the third stage is post-constitutional revision. The existing land legal system in China has deficiency such as bias concept, system defects, content missing and uncoordinated system, so the systematic land legislation has necessity and urgency. The systematic land legislation is need for overal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use of land resources, as the scientific and legal system of land management.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reate a more fully environmental and legislative conditions. The land law is an important part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trend of the revision of the Land Management Act, which was promulgated in 2018. Attention is also focusing on whether China's land law will be unifi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35)

  1. 윤상윤, "중국 토지관리법 상의 집체건설용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58, pp.271~291 (2013), 중국연구소[DOI]
  2. 이상욱, "중국의 토지사용권과 「小産權房」의 법적 지위", 토지법학, 28(1), pp.235~259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3. 이상욱, "중국 물권법상의 소유권 제한", 재산법연구, 25(3), pp.455~478 (2009), 한국재산법학회
  4. 이상태, "한국에서의 토지법의 동향과 과제 -토지관리체제를 중심으로", 토지법학, 23(2), pp.83~112 (2007), 한국토지법학회[DOI]
  5. 이선영, "한국토지법대강" (2016), 리북스
  6. 장석천, "중국의 토지관리법상 토지소유권과사용권에 대한 이해", 법학연구, 29(1), pp.303~323 (2018), 법학연구소[DOI]
  7. 정권섭, "토지소유권법" (1995), 법원사
  8. 高富平, "土地法學" (2016), 高等敎育出版社
  9. 高富平, "土地使用權和用益物權" (2001), 法律出版社
  10. 高聖平, "中國土地法制的現代化 – 以土地管理法的修改爲中心" (2014), 法律出版社
  11. 王利明, "物權法硏究" (2013),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2. 沈開擧, "中國土地制度改革硏究" (2014), 法律出版社
  13. 肖國榮, "中國土地違法變遷及其影響因素硏究" (2016), 中國農業出版社
  14. 孫憲忠, "中國物權法總論" (2009), 法律出版社
  15. 朱沙苗, "各國房地産業慣例" (1994), 貴州人民出版社
  16. 屈茂輝, "物權法 原理精要與實務指南" (2008), 人民法院出版社
  17. 楊松齡, "實用土地法精義" (2012), 五南圖書出版社
  18. 吳春岐, "中國土地法體系構建與制度創新硏究" (2012), 經濟管理出版社
  19. 劉俊, "中國土地法理論硏究" (2006), 法律出版社
  20. 王利明, "回顧與展望:中國民法立法四十年", 民商法學 (2018)
  21. 沈國明, "改革開放40年中國法治建設回顧與展望", 東方法學, 6 (2018)
  22. 肖揚, "見證中國法治四十年", 中國法律評論, 5통권 : 23 (2018)
  23. 沈開擧, "社會變遷與中國土地法制改革 : 回顧與前瞻", 公民與法, 10 (2009)
  24. 姚小林, "土地法與中國農村的社會變遷", 廣東商學院學報, 4통권 : 81 (2005)
  25. 王景新, "中國農村土地制度變遷30年 : 懷眸與瞻望", 改革開放30年, 6 (2008)
  26. 孫國瑞, "土地立法的演變趨勢-甘藏春司長談當代中國土地法律發展的總體趨勢", 中國國土資源報 (2005)
  27. 陳利根, "城鄕統籌一體化與土地法的協同凔新", 河北法學, 31(9) (2013)
  28. 許乙川, "現行《土地管理法》的不足及修改完善思路", 法治硏究, 6 (2013)
  29. 楊靑貴, "土地管理法》修改與集體土地所有權行使制度變革", 理論與改革 (2015)
  30. 王紅茹, "土地紛糾急催征地制度改革", 中國經濟週刊, 6 (2006)
  31. 鄒曉云, "中國土地使用制度改革三十年", 中國報道, 10 (2008)
  32. 党國英, "中國制度對農民的剝奪", 中國改革,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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