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력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적 구제의 현황
The Remedy Status of Civil Law on Damages by Intervention of Natural Fo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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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자연력의 개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법리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자연영조물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연력에 의한 피해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정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2. 판례상에서는 자연력 개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서는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을 책임인정 여부의 필터로 삼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실판단구조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 중 어느 일방만을 과실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는 사례도 많다. 3. 일반적으로 자연력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경합되어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해자(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공무원)의 과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국가 또는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에서도 자연력의 기여도를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정착된 판례의 입장이지만,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4. 공작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8조가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그 책임을 가중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오히려 공작물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병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마지막으로, 학설이나 판례상에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이해하여 마치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철저한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끝으로 여기에서 부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연력의 개입으로 의한 손해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리 즉 과실책임의 법리를 원용ㆍ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2011년 3월11일 쓰나미(津波)사건과 같이 자기책임의 원리 즉 가해자의 자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대형의 자연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따른 피해의 손해전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적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theory of the remedy status of civil law on damages by intervention of natural forces and a principle of law of judicial precedent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results of the research:First, there is no choice of whether the establishment have to install or not. Although running a risk, it has attribute that cannot primarily eliminate a danger, it is ultimate purpose to reduce damage caused by natural forces to some extent through the utmost efforts. Second, in Judicial judgment, it is for foreseeable duties and preventive duties to serve to filter whether the responsibility is acknowledged or not. Although it is a matter of course in the light of the system of negligence judgment, there are some cases that regard either of foreseeability(foreseeable duties) and preventive possibility(preventive duties) as the factors of negligence judgment. Third, in the cases of the damage occurrence caused by natural forces, there are many instances causing damages by combination with natural forces, assailant’s fault and causation. However, since the judgment of assailant’s fault is different matter even if a competition is acknowledged, it is precedent position to judge autonomously the fault of state, local government, and assailant. Furthermore, in the cases of admitting the fault of state and assailant, it is judged to take an approach to take out the contribution degree of natural forces. However, it is precedent attitude that it is not allowed to deduction on contribution in the cases that can prevent damage without excessive efforts and cost involved. Forth, under Korean Civil Code §785 which regulates the establishment liability, it generally says that the responsibility of occupants or owner is imposed more severely. However, in the actual cases, it is uncertain how the stricter responsibility imposed. It is general to make them take legal responsibility with general tort liability(§750 in Korean Civil Code) even in the instances holding establishment liability or state liability. Finally, I want to point out that it is followed upon a principle of law of negligence liability in the actual precedents, although it seems to consider responsibility of establishment possessor as no-fault liability by understanding risk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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