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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Joint Mortgage on Real Estates owned by the same material Guar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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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동저당의 목적물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중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만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대상판결은 변제자대위가 아닌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동일한 물상보증인이 자기 소유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해 준 경우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한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물상대위를 행사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제482조 제2항 제4호는 ʻ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ʼ를 전제하므로 이에 적용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한편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등기 없이도 법률규정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5호 등에서와 같이 제3취득자 보호의 필요성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경우를 나누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된 후에 아직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부에 존속하는 경우라면 비록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를 제3취득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그와 같이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제482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의 대위등기에 관한 내용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경우에도 유추하는 형태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결론은 유추의 결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하에서 해석론으로는 대위등기불요설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the Case which all the Objects of the joint mortgage belong to the same material Guarantor and only the Real Estate with the subordinated mortgage is auctioned first and allocated, the Korean Supreme Court(KSC) - 2012da99341 - approached the issue of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not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The KSC Judgment is valid in that the material Guarantor does not expect the Security Capacity of the Debtor's Proper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a material Guarantor will exercise a Surrogation Right on his or her own Real Estate, and Article 482 (2) 4 of Korean Civil Code(KCC) – which is premised on ʻʻseveral people who have provided their property as collateral for the Debts of Othersʼʼ - is also not appropriate to apply. On the other hand, if the Requirements of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are met, the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acquire the Mortgage of the Senior Joint Mortgage without Registration. KSC presupposes that the Need to protect Third-Party Acquirers also exists in the Case of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and divided the cases and judged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Mortgage Registration has not been canceled after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Subordinated mortgage holder can also claim Surrogation Right to Third Party Purchaser without Registering. Conversely, if the Mortgage Registration is canceled while the subordinated Mortgage is not registered, the subordinated Mortgagee cannot claim the Right of Surrogation to Third Party Purchaser. KSC Judgment has a logical Structure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subrogated Registration in KCC Article 482 (2) 1 and 5 to the Case of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s not natural to see as a Result of Analogy.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public trust of Registration, a Theory tha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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