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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과 상린관계

Noise between apartment floors and Neighbou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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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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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등은 발생의 인위성, 침해의 계속성에서 볼 때 전형적인 환경권침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부터 향유해 오던 외부적 환경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으로 그 침해가 광범위하고 다중의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생활방해에서 적용되는 수인의무론을 아파트층간소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아파트층간소음은 일반적인 생활방해에서 나타나는 소유권의 공공적 제약의 요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완화된 수인의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파트층간소음은 경미한 위법성에 속하는 것으로 행위불법보다는 결과불법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생활환경이익의 침해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일정한 입증부담을 지워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인한도의 판정요소 중 피침해이익의 성질, 정도, 지역성을 입증하면, 가해자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간소음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소음·진동방지법 제21조를 기초로 하여 층간소음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한 데시벨 이상으로 피해를 주고 이를 증명하면 행정관청이 주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상청구권은 모든 생활방해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입증이 용이하고 권리의 구제가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unlight infringement, view infringement, noise infringement, etc.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environmental rights violations in terms of the artificiality of the occurrence and the continuity of the viol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at have been enjoyed in the past are violated, and the violation is extensive and has a large impact on multiple people and society. The theory of endurance duty applied to such obstruction of living pollution cannot be applied to noise between apartments. A lesser theory of endurance duty should be applied because the element of public restriction of ownership that is present in obstruction of living pollution is minimal. This is because inter-apartment noise is a minor offense that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sequential offense rather than an actual offense. In tort liability, the victim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living environment interests,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placed on the perpetrator. Therefore, if the victim proves the nature, extent, and locality of the infringed interests among the factors for determining the endurance limit, the perpetrator should be required to prove that the endurance limit is not exceeded.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terfloor noise prevention law based on Article 20 of the Apartment Management Act and Article 21 of the Noise and Vibration Prevention Act, which regulate interfloor noise issues. Based on the standards set by the law, if a certain decibel level is exceeded and proven, the administrative agency will take the initiative to impose a fine, and the victim will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Although this right to compensation cannot be applied to all cases of obstruction of living pollution, it can be a good way to resolve noise disputes between apartment floors, which can be considered relatively small disputes, because it has the advantages of easy proof and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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