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에 관한 상법 총칙편 규정의 적용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42, §44, and §45 for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and Considerations in this Regard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상법 총칙편의 영업양도에 관한 제42조(상호속용 양수인의 변제책임), 제44조(채무인수의 광고에 따른 책임), 제45조(양도인 책임의 단기소멸) 등을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영업 전부의 양도와 비교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이들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상이점을 가져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으로 먼저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있다. 그 내용으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 회사편과는 달리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법 총칙편에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와 경제적 효용성이 무엇인지, 영업의 일부양도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영업의 전부양도에 대비하여 영업의 일부양도의 특징과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상법 총칙편 규정의 거래법으로서의 성격과 사적 자치의 원리,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상법 총칙편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주체가 회사인 경우와 개인상인의 경우를 구분하는 기존 학설(이원설)과는 달리 양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입장(일원설)을 취하고 있다. 영업의 일부양도에 상법 제42조와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영업의 일부양도에 상법 제42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ⅰ) 상법 제42조의 기초법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동조의 적용여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ⅱ)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도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ⅲ)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변제책임을 부과한다고 해서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한다. 또한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해 상법 제4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법리에 의하여 그 근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45조는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 논거로, (ⅰ)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상법 제45조 적용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이익균형상태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 (ⅱ) 영업의 일부양도에 그치는 때에는 상법 제45조 적용의 전제조건과 법 취지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ⅲ)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해 상법 제45조를 적용하면 채권자 사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ⅳ) 상사채권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상법정신에 배치된다는 점, (ⅴ) 타인에 의한 채권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와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영업의 일부양도에 대하여 상법 제45조의 적용을 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상법 제42조ㆍ제44조와 제45조의 일괄적용을 배제하는 해석론적 방안, (ⅱ)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상법 제4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론적 방안, (ⅲ)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절차나 회사분할에서의 연대책임에 상응하는 채권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입법론적 방안을 검토한다.

Abstract

In terms of the transfer of business,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is basically homogeneous, comparing with the transfer of the whole of business. However,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all of the business, in terms of impact on the profit situation of the parties (for example, the assignee, the business creditor of assignor, the business debtor of assignor, etc.) affected by it, because it is only part of a business transfer, not the whole business.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bout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in the General Provisions(Part Ⅰ) of Commercial Code, unlike the Companies(Part Ⅲ) of Commercial Code. So the question arises about whether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can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In order to obtain solutions for the above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1) whether the concept of transfer of part of business can be recogniz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2) if it can be accepted, what are the needs and rationale for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and (3) what types of the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can be of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Commercial Code Article 42(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trade name), Article 44(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who has made advertisement of obligation acceptance), and Article 45(duration and extinction of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or) ar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part of the business cases, and what are the thing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se provisions apply.

참고문헌 (49)

  1. 강위두,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998), 형설출판사
  2.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2011), 삼영사
  3. 김두진,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5), 동방문화사
  4. 김병연, "상법총칙ㆍ상행위: 사례와 이론" (2012), 박영사
  5.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법강론" (1999), 법문사
  6. 김정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4), 법문사
  7.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8. 김홍기, "상법강의(2판)" (2016), 박영사
  9. 박상조, "신상법총론" (1996), 형설출판사
  10. 서헌제, "상법강의(상)" (2007), 법문사
  11.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12. 송옥렬, "상법강의" (2016), 홍문사
  13.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2015), 박영사
  14. 이기수,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0), 박영사
  15.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2016), 박영사
  16. 임중호, "상법총칙상행위법" (2015), 법문사
  17. 임홍근, "상법-총칙ㆍ상행위" (2001), 법문사
  18. 전우현,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1), 박영사
  19.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7), 박영사
  20. 정동윤,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998), 법문사
  21.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6), 박영사
  22. 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박영사
  2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14), 박영사
  24. 최준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2015), 삼영사
  25. 강희철, "영업양수도의 법률관계", CFO, 통권 : 29 (2010), 한국CFO협회
  26. 김병연, "판례를 중심으로 본 營業讓渡의 개념 및 판단기준", 일감법학, (20), pp.531~565 (2011), 법학연구소
  27. 김성탁, "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상사판례연구, 27(2), pp.209~244 (2014), 한국상사판례학회
  28. 김성탁, "商號續用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解釋原理 ㅡ 判例의 外觀法理的 해석방법의 한계 및 機能論 관점에서 再構成 ㅡ", 비교사법, 21(3), pp.993~1036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29. 김성탁, "營業讓渡人의 營業上 債權者에 대한 營業讓渡人과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 負擔의 法律關係", 상사법연구, 33(3), pp.107~155 (2014), 한국상사법학회
  30. 박진호,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상법전공, pp.2014
  31. 정병덕,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0
  32. 近藤光男, "商法総則・商行為法" (2008), 有斐閣
  33. 藤村知己, "商法総則・商行為法" (2004), 北樹出版
  34. 落合誠一, "商法Ⅰ-総則・商行為" (2009), 有斐閣
  35. 蓮井良憲, "商法総則・商行為法" (2006), 法律文化社
  36. 山下眞弘, "やさしい商法総則・商行為法" (2006), 法学書院
  37. 竹內昭夫, "会社判例百選" (1992), 有斐閣
  38. 淺木愼一, "商法総則・商行為法入門" (2005), 中央経済社
  39. 坂本延夫, "新現代商法総則・商行為法" (2006), 嵯峨野書院
  40. 落合誠一, "商号続用営業譲受人の責任", 法学教室, (285) (2004)
  41. 森 宏司, "営業譲渡における商号続用者責任の要件(上)", 銀行法務21, 48(12) (2004)
  42. 池野千白, "企業外観法理と商法26条", 中京法学, 37 (2003), 中京大学法学部
  43. Baumbach, "Handelsgesetzbuch" (2014), C.H. Beck
  44. Henssler, "Gesellschaftsrecht" (2014), C.H. Beck
  45. Koller, "HGB" (2011)
  46. "Münchener Kommentar zum HGB" (2010)
  47. Oetker, "Handelsgesetzbuch" (2013)
  48. Alan R. Palmiter, "Corporations" (2006), ASPEN Publishers
  49. James D. Cox, "Corporation" (2003), ASPEN Publisher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