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A Study on the Amendment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in Korea - With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되어 있다.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골격의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이혼은 제정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과 상담권고제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이혼할수 있던 종래의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혼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제도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의 한계와 상담 권고 조항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재판상 이혼제도와의 불균형이나 이혼제도의 이원적 구조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담권고 조항의개정과 구체적인 이혼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이혼절차를 재판상 이혼제도로 일원화 하되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Abstract
The divorce system in Korea has a dual structure of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the Joseon Civil Decree introduced both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in today’s framework. A divorce by consent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1963 as Article 834 of the civil act enacted that ‘a couple can divorce by consent.’ In 1977, by introducing a consensual divorce intention confirmation system, the court’s involvement was stipulated in the divorce by consent process, deviating from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under Japanese civil law. However, due to the formal divorce confirmation procedure of the court, marriage relationships could be easily resolved, further weaken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victims of divorc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the divorce consideration period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 system were introduced in June 22, 2008, and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requires the submission of consultation on child rearing, has been implemented. As such, various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by improving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was simply divorced onl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is to ensure that whether or not to divorce i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but the country intervene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to protect the victims of divorce and to reinforce the country's guardianship, especially for minor children. In this sense,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o-fault divorce law.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in Korea could be evaluated to have made much progress through several revisions, unlike the divorce by trial system that has been stagnant since its enactment in 1960. However, the current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guardianship role of family court and counsel recom- mendation provision and, also, there are several tasks unresolved, such as imbalance with the divorce by trial system or dual structure of the divorce system. In this regard, legislation that treats divorce by consent as a non-contentious case may be considered. More fundamental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vorce system as whole so that it can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divorce by trial.
참고문헌 (34)
- 김상용, "가족법연구Ⅲ" (2010), 법문사
- 김주수, "한국가족법과 과제" (1993), 삼영사
- 김주수, "친족 상속법" (2018), 법문사
-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개선방안,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 (2015)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Ⅱ)-전체위원회, 제1·2·3 특별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서울가정법원, ~ (2005)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Ⅲ)-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자료", 서울가정법원, ~ (2005)
-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 50년" (2013), 서울가정법원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7),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2015), 박영사
-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1969),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이혼제도연구, "이태영", 여성문제연구원, ~ (1957)
-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1967),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200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199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혼숙려기간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및 이혼과정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4)
- 한봉희, "가족법" (2013), 삼영사
- 곽배희,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전 상담명령제도화에 관한 제언", 가사조정, 통권 : 7 (2005),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협의회
- 김매경, "협의이혼제도 개선안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20(3), pp.1~46 (2006), 한국가족법학회
- 김상용,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김상용, "이혼제도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가족법연구, 15(2) (2001), 한국가족법학회
- 김상용, "협의이혼제도의 개정방향", 민법(친족 상속편) 개정공청회 자료집 (2006), 법무부
- 김홍기, "가정법원 50주년기념논문집" (2013), 서울가정법원
- 송승현, "협의상 이혼제도(규정)에 있어 가정법원의 개입의 타당성 문제", 고려법학, (85), pp.199~232 (2017), 법학연구원[DOI]
- 안문희, "프랑스의 판사 없는 이혼에 관한 연구 —2016년 11월 18일 법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31(1), pp.329~354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상욱, "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영남법학, (48), pp.167~190 (2019), 법학연구소
- 이명철, "2008년 개정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가족법연구, 22(3), pp.205~264 (2008), 한국가족법학회
- 정승원, "가정법원 50주년기념논문집" (2013), 서울가정법원
- 조경애, "가정법원의 변화에 대한 약간의 제언", 가정법원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2012), 법원행정처
- 조경애, "이혼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 2006년 제1차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6),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조경애, "협의이혼, 상담제도 개선방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Ⅱ),-전체위원회, 제1・2・3 특별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2005), 서울가정법원
- 최정인,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제도의 정비",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15)
-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5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