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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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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나가면서 기존의 논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대법원은 최근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이하 ‘2022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본고는 위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억압적인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법상 인정되며, 주로 징벌적 기능, 억지 기능을 가진다. 반면 성문법상 배액배상(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이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성문법으로 인정되는 배액배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손해의 2배나 3배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 징벌적 성격이 없이 구제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징벌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징벌적 기능과 함께 전보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액을 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징벌과 억지 목적을 포함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입법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해석, 세계적 동향, 실질재심사 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문제, 내국관련성과의 관계, 국제사법제52조 제4항의 해석론과의 관계,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등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의 근거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혹은 성문법상 배액 배상인지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승인할 수 있다고 보되, 그 승인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제한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2022년 대법원 판결도 ‘적어도’, ‘전부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견해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이 되는 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 해당 준거법의 관점에서 본 해당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및 대한민국 법의 관점에서 본 해당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한 영역과의 유사성 및 그 도입된 손해배상의 상한, 외국재판이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 및 우리나라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보호 이익의 성격, 내국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Before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punitive damages in South Korea,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US style punitive damages was mainly discussed of which the prevailing view was that it is against public order of South Korea. However, as South Korea started to adopt supra-compensatory damages since the enactment of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existing theory became obsolete.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pportunely ruled that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will be recognized and enforced as a whole or in part, in consideration of the cap of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allow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and so on, at least if the cause of action for supra-compensatory damages is within the scope of domains where the law of South Korea allows supra-compensatory damages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31550 Decided March 11, 2022,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in 2022”). With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in 2022, the author researched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focusing on the public policy exception. As to the United States, punitive damages have been defined as damages which are awarded as an enhancement of compensatory damages as a result of wanton, reckless, malicious, or oppressive character of the acts complained of. Punitive damages are generally allowable at common law, and awarded to punish or deter the conduct deemed wrongful. In contrast, 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 allow for multiple damages in certain cases where some of them are regarded as punitive in nature, others as remedial and non-punitive. In South Korea, some scholars consider so-called punitive damages purely punitive, others punitive and remedial at the same time. Whichever view is taken, it is beyond question that they award supra-compensatory damages and their purposes include punishment and deterrence. Taking the construction of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1-2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ve history and text, worldwide trends, the issue of le principe de non révision au fond and predictability of parties concerned, the relationship with Inlandsbeziehung, the construc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52(4) and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into account, the author suggests that all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whether they are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ouble or treble damages) be recognized and enforced, to the extent of it being restricted on a case-by-case basis. This article does not contradi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in 2022 using the terms ‘at least’ and ‘as a whole or in part’. The author proposes detailed standards for the extent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warding supra-compensatory damages as follows: the character and gravity of the cause of ac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ization of damages under the governing law and the law of South Korea, the similarity between the cause of action and domains where South Korea introduced supra-compensatory damages and the cap of such supra-compensatory damages,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by the foreign court under the governing law, the amount of damages expected to be awarded by the South Korean 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South Korea, the nature of interests protected, and Inlandsbeziehung.

참고문헌 (111)

  1. 김연, "국제사법" (2022), 법문사
  2. 김용덕, (2022), 한국사법행정학회
  3. 김인호, "국제사법" (2012), 박영사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 (2019)
  5.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2022), 도서출판 삼일
  6.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7.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 (2020)
  8.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 (Ⅲ)"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9.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Ⅱ)"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10.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2012), 박영사
  11.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박영사
  12.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영사
  13. 신창섭, "국제사법" (2018), 세창출판사
  14. 안춘수, "국제사법" (2017), 법문사
  15. 이봉의, "공정거래법" (2022), 박영사
  1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17.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1), 박영사
  18. 호문혁,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19. 安達栄司, "国際民事訴訟法の展開―国際裁判管轄と外国判決承認の法理―" (2000), 成文堂
  20. 石黒一憲, "国際民事訴訟法" (1996), 新世社
  21. 加藤一郎, "注釈民法(19)" (1965), 有斐閣
  22. 兼子一, "条解民事訴訟法" (2011), 弘文堂
  23. 小林秀之, "新版 国際民事訴訟法" (2020), 弘文堂
  24. 高桑昭, "国際民事訴訟法(財産法関係)" (2002), 青林書院
  25. 田中英夫, "法の実現における私人の役割" (1987), 東京大学出版会
  26. Heinrich Dörner, "HK-BGB", pp.2021
  27. Junker, "MüKoBGB", pp.2021
  28. 가정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변형과 정착 -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 재산법연구, 38(1), pp.113~138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29. 가정준, "판례평석 :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른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국제거래법연구, 26(1), pp.261~280 (2017), 국제거래법학회
  30. 강수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2(2), pp.109~144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1. 고상현,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용 가능성 - 민법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3), pp.191~245 (2017),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32. 김민규, "법이론과 실무 제3집" (1999), 법이론과 실무
  33. 김진오, "징벌적 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경우, 인용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05) (2016)
  34.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66, pp.239~275 (2014), 한국민사법학회
  35. 김효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상사판례연구, 10 (1999)
  36. 남궁주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3(3), pp.353~382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37. 문정일, "고요한 정의의 울림: 공의를 향한 사랑, 고민, 열정을 기리며: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5), 사법발전재단
  38. 박태안, "창원지방법원 재판실무 제3집" (2005)
  39. 봉영준,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재산법연구, 33(2), pp.103~128 (2016), 한국재산법학회
  40. 석광현, "강제징용배상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국제사법연구, 19(1), pp.103~155 (2013), 한국국제사법학회
  41.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245~309 (2011), 법학연구소
  42.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뉴욕협약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15(2), pp.225~261 (2005), 한국중재학회
  43. 석광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연구, 20(1), pp.3~77 (2014), 한국국제사법학회
  44. 석광현,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23(2), pp.245~301 (2017), 한국국제사법학회
  45. 양병회, "공서요건과 징벌적 배상판결에 관하여", 일감법학, 4 (1999)
  46. 오영준, "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편취를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 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편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대법원판례해설, (79) (2009)
  47. 오정후, "집행판결의 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연구 - 청구이의사유가 있을 때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공공질서 위반인가?", 민사소송, 11(1), pp.312~345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8.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저스티스, 163, pp.6~25 (2017), 한국법학원[DOI]
  49. 윤성근,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 승인거부요건으로서의 공서위반", 국제사법연구, 20(2), pp.437~474 (2014), 한국국제사법학회
  50. 이규호,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2014년 개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의의 및 향후 전망", 민사소송, 19(1), pp.105~143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51. 이재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홍익법학, 19(4), pp.245~273 (2018), 법학연구소[DOI]
  52. 이점인, "미국의 징벌적 배상판결과 내국에서의 승인, 집행에 관한 고찰", 부산법조, (15) (1997)
  53. 이종구,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경영법률, 26(1), pp.447~486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54. 이창현, "제조물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저스티스, 172, pp.5~37 (2019), 한국법학원[DOI]
  55. 이철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과 집행", 공군법률논집, 4 (2000)
  56. 이해완,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58), pp.363~419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57. 정병덕, "공정거래법상의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4), pp.373~400 (2019), 법학연구소[DOI]
  58. 최나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경희법학, 51(3), pp.241~294 (2016), 법학연구소[DOI]
  59. 최우영, "징벌배상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국제사법연구, 26(1), pp.3~44 (2020), 한국국제사법학회
  60. 피정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공서양속", 비교사법, 8(1) (2001)
  61. 하상익,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7권" (2020)
  62. 한승수,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서울법학, 26(1), pp.143~189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63. 홍석모, "국제중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가능성 및유효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7, pp.367~389 (2018), 부설법학연구소
  64. 홍완식, "입법학논고" (2020), 피앤씨미디어
  65. 황원재,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기능과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비교사법, 28(2), pp.1~24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DOI]
  66. 安達栄司, "実務取引法判例(平成8∼9年)" (2001), 商事法務研究会
  67. 釜谷真史, "外国判決承認要件としての公序と実質的再審査禁止原則について ―1898年ドイツ民訴法起草段階の議論を参考に", 国際私法年報, (22) (2020)
  68. 釜谷真史, "外国判決承認執行要件としての公序に関する最高裁 「基本原則」枠組みの再検討 ―懲罰賠償に関する萬世工業事件判決および当時の学説の分析を通じて―", 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 52(3⋅4) (2020)
  69. 古閑裕二, "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判決の執行判決請求事件に対する上告審判決", 法律のひろば, 51(1) (1998)
  70. 小林秀之, "アメリカの懲罰的損害賠償判決の承認⋅執行(上) 萬世工業事件最高裁判決を契機として", NBL, 629(629) (1997)
  71. 小林秀之, "アメリカの懲罰的損害賠償判決の承認⋅執行(下)萬世工業事件最高裁判決を契機として", NBL, 630 (1997)
  72. 佐久間邦夫, "いわゆる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執行判決をすることの可否", 法曹時報, 52(4) (2000)
  73. 佐久間邦夫, "最高裁時の判例Ⅲ 私法編(2)" (2004), 有斐閣
  74. 櫻田嘉章, "懲罰的損害賠償を命ずる外国判決の執行", ジュリスト, (1135) (1998)
  75. 須藤典明, "懲罰賠償判決のわが国での執行の可否と今後の課題", 自由と正義, 49(4) (1998)
  76. 田尾桃二, "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判決の承認⋅執行と我が国の公序", 金融⋅商事判例, (1031) (1998)
  77. 道垣内正人, "外国判決のうち、懲罰的損害賠償の支払いを命じた部分の執行(消極)", 私法判例リマークス, (18) (1999)
  78. 中野俊一郎, "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る外国判決の承認⋅執行 萬世工業事件最高裁判決をめぐって", NBL, (627) (1997)
  79. 中野俊一郎, "民訴法118条3号の要件を具備しない懲罰的損害賠償としての金員の支払を命じた部分が 含まれる外国裁判所の判決に係る債権について弁済がされた場合に、その弁済が上記部分に係る債権に充当されたものとして上記判決についての執行判決をすることの可否", 民商法雑誌, 158(2) (2022)
  80. 西野喜一, "一 いわゆる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執行判決をすることの可否(消極) 二 外国裁判所の判決に記載がない利息を付加いて執行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判例タイムズ, (1005) (1999)
  81. 芳賀雅顯, "外国判決の承認" (2018), 慶應義塾大学出版会
  82. 濵崎録, "懲罰的損害賠償が含まれる外国判決に対して弁済があった場合の執行判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範囲", 法学教室, (496) (2022)
  83. 早川吉尚, "いわゆる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執行判決をすることの可否", 民商法雑誌, 119(1) (1998)
  84. 藤田泰弘, "アメリカの懲罰的損害賠償判決は日本では執行できない", 判例タイムズ, (953) (1997)
  85. 森田博志, "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判決の承認⋅執行とその反公序性", 法曹協会雑誌, 117(11) (2000)
  86. 山田恒久, "現時法学の理論と実践: 伊東乾教授喜寿記念論文集" (2000), 慶応義塾大学出版会
  87. 山本和彦, "香港高等法院がした訴訟費用の裁判の承認", ジュリスト, (1157) (1999)
  88. 横溝大, "一 懲罰的損害賠償を命じた外国判決の我が国での執行の可否 二 外国判決に記載のない利息を付加して執行判決をすることが認められる場合", 判例時報, (1643) (1998)
  89. 横山潤, "国際私法判例百選" (2012), 有斐閣
  90. 渡辺惺之, "外国の損害賠償判決が理由を伴う懲罰的賠償を含み, 同国内で一部が弁済された場合の執行判決", ジュリスト, (1565) (2022)
  91. Beligh Elbalti, "国際私法判例百選" (2021), 有斐閣
  92. Giacomo Biagioni, "Punitive Damage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s" (2019), Wolters Kluwer
  93. Olivera Boskovic, "Punitive Damage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s" (2019), Wolters Kluwer
  94. Renée Charlotte Meurkens, "Punitive Damage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s" (2019), Wolters Kluwer
  95. Stephen Shapiro, "Overcoming Under-Compensation and Under-Deterrence in Intentional Tort Cases : A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the Best Remedy?", Mercer Law Review, 62 (2011)
  96. Cedric Vanleenhove, "Punitive Damage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s" (2019), Wolters Kluwer
  97. Wolfgang Wurmnest, "Punitive Damage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s" (2019), Wolters Kluwer
  98. 민사소송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제7667, 7673호) 검토보고, "강남일", 법제사법위원회, ~ (2014)
  99. 징벌배상법안 검토보고, "허병조", 법제사법위원회, ~ (2020)
  100. "제19대 국회 제323회 제1차,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 (2014)
  101. 손현수,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찬성”", 법률신문, ~ (2016)
  102. "국회의원 8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찬성”"[URL]
  103. Explanatory Report on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Francisco Garcimartín", ~
  104. Explanatory Report on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Trevor Hartley", ~
  105. "22 Am. Jur. 2d Damages § 621", ~
  106. "22 Am. Jur. 2d Damages § 632", ~
  107. "75B Am. Jur. 2d Trial § 1500", ~
  108. "25A C.J.S. Damages § 257", ~
  109. "25A C.J.S. Damages § 268", ~
  110. "2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 2d § 21:17 (2022 ed.)", ~ (2022)
  111. "2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 2d § 21:24 (2022 ed.)",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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