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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혼인계속의사 판별에 있어서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을 중심으로 -

Right to claim for divorce by the party at fault - A Critical Review on the duty to make efforts to restore the marital relationship in determining the intention to continue the marriage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1Meu11112 Decided July 2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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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로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기댈 수 있는 혼인계속의사 유무의 쟁점을 혼인의 전 과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여부, 즉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그 명확성을 강화한 기존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요건뿐만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의 해석에까지 등장하는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의 과잉사용으로 정작 그 판단을 함에는 법관의 주관적인 가치에 의한 판별기준에 따르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판단기준으로서의 고려요소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요건의 고려요소는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역시 그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고려요소에 중점을 두고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학계 및 실무 영역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논하면서 그 개정 및 인정 유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이에 관한 한층 진전된 논의가 전개될 것을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21Meu11112 Decided July 28, 2022 (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ruled that the other spouse’s intention to continue the marriage should not be judged only by subjective factors. In addition, it was decided that the other spouse’s words, actions and attitudes revealed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marriage and divorce proceedings should be comprehensively judged to objectively determine whether the spouse is willing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maintaining the marriage. The Judgment evaluated the issue of an intention to continue the marriage using an objective indicator of a sincere effort to overcome the state of breakdown between the parti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marriage, that i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restore the marital relationship. However, it is feared that a judgment based on subjective values will be made due to the abuse of the duty to restore the marital relationship, which is used not on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in Article 840, subparagraph 6 of the Civil Act, but also in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an exception to the divorce request of the spouse at faul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No-fault divorce regime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other countries’ legislative precedents in judicial divorce claim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other spouse and children, which are concerned by the introduction of No-fault divorce regime,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through safety devices such as hardship clause. In this regard, it is hoped that a more advanced discussion on this will be developed through a series of recently decided judgments, including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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