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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국외전출과세제도와 비교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Exit Tax on Income Tax Law - Comparison Review on Exit Tax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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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6년 7월 28일 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서 ‘국외전출세(Exit Tax)’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해외이민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OECD의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출국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즉 ‘exit tax’를 2014년 소득세법 개정시 도입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의 국외전출세 도입이유는 부유층이 거주지 이전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거칠지 모르지만, 본 논문은 논의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외전출시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국외전출세 입법안을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면적 시행을 단행한 일본과는 달리 추후 시행성과 등을 보면서 점차적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전면적 시행배경에는 상장주식 배당,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부유층들이 일본의 양도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세율이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외전출세 도입 후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주주이고, 그 과세대상자산은 상장주식에 국한되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국외전출세를 얼마나 과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자산을 일본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외전출세는 국외전출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액공제와 납부유예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국외전출세의 시행성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외전출세가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한 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자산의 확대 등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system of ‘Exit Tax’ in the 2016 Income Tax Act amendment bill in 2016. 7. 28. Exit tax system is imposed by the capital gain tax 20% at the time of going to emigrate the majority shareholder of capital gains taxable assets to prevent foreign immigrants tax evasion, namely to prevent offshore tax avoidance. Japan has also carried out the Exit Tax from 1 July 2015. Japan did review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unrealized capital gains from the departure time as one of the OECD BEPS Action from 2014. Our government has introduced to Exit Tax to prevent tax avoidance behavior such as migration of residents and to secure tax. We do not know any discussion on the future bypass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is paper were compared Japan Exit Tax System and Korea Exit Tax legislation bill to expand the discussion on the process. Korea is willing to look at gradually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Japan launched a full-scale implementation. In Japan, full-scale enforcement background is as follows. Japan changed capital gains taxation such as the IPO stock dividends, stock capital gains, so wealthy were going to immigration to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tax rate is low or does not exist in order to avoid capital gains tax in Japan.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amendment with reference to the Exit tax system of Japan, which have already performed to equip the Exit tax of the Income Tax Act amendments introduced in Korea. Taxpayers and taxable assets of the Exit Tax has been limited to large shareholders and publicly traded stocks, so it is narrow in scope. Therefore, we should be seeking to apply to extend the taxpayer and taxable assets as Japan. Nex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days transferred abroad. The Exit Tax is important for residents to move out abroad.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such tax credits and deferred payment procedures will be clearly defined in law.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gradually enforce to look at the results. But the Exit tax is regime for the prevention of offshore tax evasion. Therefore, long-term approach is difficult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If it should be a legislative complement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Exit tax may b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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