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과도기 노동의 헌법적 의미
Constitutional Meaning of Youth Transitional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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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청년 과도기 노동의 헌법적 의미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청년 문제의 실마리는 청년 노동 문제 해결에서 찾을 수 있으며, 헌법적 근거에 입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논문은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전제 아래에 논의 대상이 되는 청년을 학교-고용 이행기에 속한 인구집단으로 개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노동 형태인 청년 과도기 노동을 일경험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청년 과도기 노동은 특성상 교육과 노동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청년 과도기 노동자 역시 학습자이자 노동자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 아니면 비노동자라는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는 청년 과도기 노동자 보호와 교육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권과 교육권은 공정 노동권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청년 과도기 노동자는 임금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종속 노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권의 보호 대상이다. 동시에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직업 교육・훈련의 일부이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이자 학습자로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 과도기 노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무리하게 기존 정규직 임금 노동 속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고 부당한 노동 착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법자는 청년 과도기 노동을 규율하는 법률이 일경험이라는 목적 아래에 노동권과 교육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입법자는 교육 기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 교육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노동은 일반적인 임금 노동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임금 노동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기본권 제한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때 교육의 실질 판단과 관련해서는 교육 기본권 실현 정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illuminate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youth transitional labour. Many youth-relevant issues are tightly related to youth employment. In addition, appropriate youth policies could be formulated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law. Before going into the substantial parts, the research conceptualises the youth being targeted as a population group in the school-employment transition period. And the youth transitional labour as an employment mode typically found in this group is conceptualised as practices where workers serve the employers mainly for job training. Youth transitional labour has a dual nature of education and labour. Therefore, youth transitional workers also have dual status as learners and worker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based on the dichotomy of wage workers and non-workers shows several flaws in protecting young transitional workers and revitalising educational function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right to fair labour can be interpreted as extending to the right to education. A youth transitional worker is a person who performs subordinate labour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work for wages. Therefore, it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t the same time, the work they perform is also par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as workers and learners, the right to education must be guaranteed. This approach does not view youth transitional labour as unfavourable labour practices that should be integrated into regular wage labour. Instead, the paper proposes a new way to strengthen the educational aspect and eradicate unfair labour exploitation. Legislators should ensure that laws governing youth transitional work pursue the protection of both labour and education rights under the objective of work experience. To fully achieve the educational goal of transitional youth labour, legislators can regulate employment relations by establishing special legislation separated from the application of labour laws. However, if the essence of education cannot be found in certain labour activities, those activities cat not be considered transitional youth labour anymore. As a result, this kind of labour should be regarded as regular wage labour, the constitutionality of which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usual standards. In this case, the degree of realisation of a basic right to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 criterion for judging the substance of education.
참고문헌 (55)
- 공직역량 어떻게 개발하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2018)
- 권혁,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동법논총, 52, pp.145~169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권혁, "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대한 소고– 대전고법 2014. 11. 26, 2013나11186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47, pp.121~145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강식, "Perspectives on Human Capital in Transition", 질서경제저널, 15(4), pp.85~106 (2012), 한국질서경제학회
- 김연식, "무급 인턴에 대한 헌법적 보호", 아주법학, 9(3), pp.181~206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지영,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한 연구", 進路敎育硏究, 27(4), pp.41~70 (2014), 한국진로교육학회
- 김지영, "인턴십 경험을 통한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턴십 기관요인에 관한 질적인 연구", 進路敎育硏究, 29(1), pp.65~99 (2016), 한국진로교육학회
- 김초롱, "대기업 청년 퇴사자의 진정성과 자기계발: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화된 자아’ 구성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51), pp.103~139 (2017), 한국사회이론학회[DOI]
- 김하열, "헌법강의" (2018), 박영사
- 김현수, "업무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19), pp.107~147 (2016),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노호창, "무급인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논총, 32, pp.139~165 (2014),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호창, "인턴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33), pp.197~246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문무기, "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법학논고, (31), pp.423~456 (2009), 법학연구원[DOI]
- 방준식, "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 필요성과 개선 과제", 법학연구, 29(2), pp.253~281 (2018), 법학연구소[DOI]
- 손미정,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6(3), pp.27~50 (2020), 법과정책연구원[DOI]
- 심재진, "영국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과 특수고용노동", 법과 기업 연구, 5(3), pp.77~105 (2015), 법학연구소
- 심재진, "영국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플랫폼 노동", 노동법학, (73), pp.93~135 (2020), 한국노동법학회
- 양승광, "미취업 청년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69), pp.41~95 (2019), 한국노동법학회
- 오세혁, "법에 있어서의 의제", 중앙법학, 17(1), pp.337~372 (2015), 중앙법학회[DOI]
- 윤도현, "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이행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pp.105~136 (2010), 한독사회과학회
- 윤민재, "청년층 인턴문화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4(1), pp.271~306 (2014), 5.18연구소
- 이경미, "인턴십을 통한 대학생의 경력탐색과정과 경력인식의 분석과 함의", 직업교육연구, 30(3), pp.241~266 (2011), 한국직업교육학회
- 이달휴, "“헌법상”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 공법학연구, 12(2), pp.3~26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승욱,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49), pp.221~264 (2014), 한국노동법학회
- 이은주, "고용시장의 변화와 근로권의 현대적 고찰", 노동연구, 24 (2012),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이종구, "한국기업의 인턴사원제도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사연구, 23(3), pp.261~298 (2008), 한국경영사학회[DOI]
- 장우찬,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으로서의 교육훈련계약 인정 문제", 노동법학, (45)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정준영,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 자료집" (2015), 청년 유니온・서울시 청년허브
- 조성혜, "인턴십의 양극화와 정부의 인턴 보호 지침", 노동법논총, 40, pp.395~444 (2017),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조성혜, "노동보호법의 역설 —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역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37), pp.41~89 (2019), 한국사회법학회
- 미국 무급인턴제에 관한 규제, "Michael, C. Harper", 한국노동연구원, ~, pp.국제노동브리프 제13권 제12호 (2015)
- Standing, Guy, "프레카리아트" (2014), 박종철출판사
- Brookfield, Stephen, "Developing Critical Thinkers: Challenging Adults to Explore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and Acting" (2008), Jossey-Bass Publishers
- Kolb, David A,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2015), Pearson Education, Inc
- Lave, Jean,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19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d, Günther,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olicy Strategie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 "‘청년’은 몇 살?…법・지자체 조례 제각각 ‘혼선’" (2020), 경향신문[URL]
- "‘청년 나이’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 ‘인구 고육책’" (2021), 무등일보[URL]
- "2019년에 청년 등록취업자 5명 중 1명 이직" (2021), 매일경제[URL]
-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2016), 한겨례[URL]
- "대법원 1987.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 (1987)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 (1998)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 (2001)
- "대전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 (201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1991)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결정", ~ (199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 (2000)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 (2002)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 (2007)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결정", ~ (2011)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결정", ~ (201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 (2015)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 (2018)
- "Walling v. Portland Terminal Co., 330 US 148", ~ (1947)
- "Fact Sheet #71: Internship Program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