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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송수행 구조의 특징과 개선방안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ocal Tax Litigation Execu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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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송 사건의 증가 추세 가운데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소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쟁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전국적 규모의 소송 증가이다. 최근 발생한 주행분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소송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소송 당사자로 관여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이러한 전국단위 규모의 지방세 소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방세의 경우,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 하나만 있는 국세와 달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과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수의 납세자로부터 동일․유사한 법률적 쟁점으로 제기되는 불복 사건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과세주체가 분산되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불복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방세가 전국단위의 기획소송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동일․유사한 법률적 쟁점으로 제기된 동종의 전국단위 사건이더라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불복이 수행되는 과정이 달라지는 구조가 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별로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세목은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의 운용과정에 특별징수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세목과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면 필연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형태를 띠게 되므로 소송 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초래된다. 개선방안으로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 제도 중 선정당사자 제도는 지방세 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선정행위에 따른 수권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제3자 소송담당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72497판결의 판시내용 및 해석상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상 행정안전부의 소송참가 규정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와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령들을 살펴보았다.

Abstract

Recent cases, such as those related to tobacco consumption tax, local motor fuel taxes, highlight instances where various local entities collectively engage as litigants. Addressing recurring structural issues in these nationwide local tax disputes, potential improvements have been explored. In the realm of local taxes, the decentralized tax authority results in repeated appeals on similar legal issues from numerous taxpayers against different local government entities. This introduces vulnerabilities, especially in collective lawsuits, where outcomes may vary based on each entity's circumstances. Specific tax categories, like special levy items, involve multiple entities as litigants, creating economically undesirable situations in legal proceedings. As for the proposed solution, within the current civil procedure law's multiple-party system, the selection of parties system is considered applicable in local tax litigation. However, the appointment of a third-party litigation representative is deemed challenging, drawing from the precedent recognizing arbitrary assignment of litigation responsibilities, as per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December 29, 2022 (Case No. 2022da272497). Considering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discussions also involve provisions 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tervention in lawsuit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entitie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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