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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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검토(정부의 2004년과 2015년 민법 제312조의 개정안까지도 검토)한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민법 제312조와 관계되는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면서 그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①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제1항․제2항․제4항 등에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용익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세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簡易하다. ② 임차권의 최장기간을 규정했던 민법 제65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위헌결정의 이유는 전세권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전세권이 장기간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최장기간을 규정하는 민법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민법 제312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 제4조를 참작하여, 민법 제312조 제2항을 「건물의 전세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의 전세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전세권자는 정한 전세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므로, 굳이 허용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또한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최장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31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은 그 法文이 길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 용어들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객관적 문언과 그것이 나타내야 할 진정한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이 제1문은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를 的確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을 「건물의 전세권자와 소유자 각자가 그 상대방에게 전세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에 전세물 용익의 認否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끝난 때에 전세권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세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on the Chonsegwon(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in the Article 312 as follows. In this paper, I reviewed everything about the Duration of this Chonsegwon comprehensively. And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① “Continued existence period of Chonsegwon” in the Article 312 means the period of uses and earnings in Chonsegwon. Therefore I suggested that it is right to revise this period with Chonse-period. ② Even though the Chonsegwon exists long time, it is not at a disadvantage to person having the Chonsegwon. Therefore I suggested that it is right to delet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Clause 1. ③ For balancing with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4, it is right to revis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Clause 2. Namely, it is right to revise that 「If the Chonse-period for a building is fixed for a period less than 1 year, it shall be as 1 year. But if the Chonse-period for a house is fixed for a period less than 2 year, it shall be as 2 year. Person having the Chonsegwon can claim the fixed Chonse-priod.」 ④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freedom, It must be allowed to agreed renewal of contract of the Chonsegwon. And in the case of renewing this contract, it is right not to limit duration of Chonsegwon. Therefore I suggested that it is right to delet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Clause 3. ⑤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Clause 4 Sentence 1 is too long and too difficult, words of this Sentence 1 is not used rightly. And this Sentence 1 does not present rightly the case that statutory renewal is permitted. Especially, this Sentence 1 does not present the true means that must be presented in this Sentence 1. Therefore it is right to revise this Sentence 1. So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 of this Sentence 1. After I study many provisions relating to this Sentence 1,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thi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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