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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

Review on Changes in the Standard of Judging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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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표실무에 있어 상표의 동일성 판단도 상표의 유사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준과 누적된 판례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표의 유사판단 영역과는 달리 상표의 동일성 판단은 색채만 다른 상표의 경우에 관한 특칙 규정(제225조)만을 두고 있을 뿐, 판단기준이나 이론 정립이 일천하며 최근에 의미 있는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상표의 동일성 판단이 관건이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 중에서 최근 일련의 판례변화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3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그 판단기준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나아가 세 가지 영역에서 상표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온 전통적 입장의 논거와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판단하는 시각과 기준이 어떻게, 왜 변천되어 왔는지를 최근 주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사회통념상 실질적 동일개념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동일성 판단의 범주에서 논의된 변화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통일적 판단기준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도출해 보고 유사판단과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 본다. 나아가 동일성 판단의 영역별로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국면과 논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특칙규정(제225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andard of judging a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compared with a similarity judgment between marks, focusing on the recent changes in a series of precedents on three important aspects in trademark practices. First of all, by looking at the identity-related precedents how have been changed that can be accepted as the use of registered trademark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in case of cancellation trial due to non-use of tradema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between the used trademark and the application trademark as a requirements of getting a registration for secondary meaning . Thirdly, it will be reviewed how to interpret the same trademark or same-like trademark as of the requirement of statutory damages claim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consideration. Finally, trying to sort out the unified judgment criteria of the changed standard discussed in judgment of substantial identity considering newly established trade practice norm by the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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