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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

特許侵害訴訟で、特許権の行使を制限する規定の導入必要性とその適用要件に関する検討 (A Study 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that Limit the Exercise of the Patent Right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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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남용론을 도입하여 당해 특허권 행사의 법적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담당하는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권리남용론의 기본 틀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 행사의 경우에 무리하게 권리남용론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솔직하게 그러한 유형의 권리행사제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특허권의 하자에 대하여 무효심판절차와 특허침해소송 절차에서 모두 판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판단의 불일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은 권리행사제한을 주장하더라도 무효사유의 존재가 명백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특허무효 주장의 남발로 인한 소송지연의 문제도 우려되는 바, 이러한 우려는 무효주장 및 증거를 적절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소송지휘권의 발동과 이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의 마련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나아가 만일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무효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제한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特許に無効理由が存在する場合、その特許の権利行使を阻止するために権利濫用の抗弁が利用されている。しかし、権利濫用の抗弁を適用することは、理論上の難点がある。権利濫用の抗弁は有効な権利が存在することを前提とするが、特許に無効理由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は、権利自体に欠陥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したがって、有効な権利が存在することを前提とする権利濫用の理論を特許権に瑕疵がある場合に適用するのは難しい。権利濫用の抗弁を利用することなく、特許法に権利の行使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内容の制度を新たに導入する必要ががある。権利行使の制限規定を新設する場合、権利行使の制限の主張をするためには、特許に無効理由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事情を必要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要件は、無効審判手続での判断と特許侵害訴訟手続での判断との間に判断の不一致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また、この規定が新設された場合、無効主張の乱発による訴訟の遅れも懸念される。これに対する対策としては、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無効事由と証拠の範囲を適切に制御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もし多数の無効事由と証拠を提出して訴訟を遅延させる場合には、それに対する適切な制裁を加え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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