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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in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ocusing on Legal Problems and Amendment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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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제도는 대외적인 법률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수동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외국법사무의 국내 수요자가 편리하게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 당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에 대한 큰 고민없이 제정되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외국로펌의 대표사무소로 볼 수 있는 규정과 외국로펌과 별도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외국로펌의 법적 지위를 외국로펌의 일부로서 대표사무소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규정은 외국로펌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이러한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의뢰인 보호의 문제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로펌의 대표사무소로 볼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개정전 외변법과 동일하게 외국법자문사가 법인격이 없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설립신청의 주체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개정방안은 외국로펌의 조직형태로 대표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신청주체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에서 외국로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Abstract

Foreign Legal Consultant Act(FLCA) was unwillingly introduced to Korea by the expressure to open legal service market. The enactment of FLCA, however, has positive effect in that domestic clients will be able to receive foreign legal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law firms in Korea. Nevertheless FLCA are in need of systematic modific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t this point. As FLCA lacks the carful conside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rom the enactment, contending relevant provisions are mixed in FLCA, which make it difficult to decide in deciding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Though there exists an argument that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in Korea can sould be regarded as a representitive office of the foreign law firm, but, in my opinion, the unclear provisions in FLCA regarding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is could be easily interpreted as an independent entity, separated from the foreign law firm. However if we interpret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s a independent office, two problems arises as follows: ① insufficient protection of domestic clients, ② gaps between the real ope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nd norms of FLCA.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o revise FLCA on the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to be considered as a representitive office of the foreig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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