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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장애인의 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n Criminal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K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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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권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7. 4. 제정되어 2008. 4.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이라 함)의 등장이 분수령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형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장애인의 올바른 지위확립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지위를 형법 총·각론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봄으로써 형사법상 장애인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위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형법총칙상의 ‘농아자’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이는 심신장애규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할 것이다. 형사절차상으로 보면, 수사개시시부터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을 통하여 수사절차상의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실무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에 대한 보다 정밀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의 필요적 제공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형사기록작성의 점자화등의 제도화를 '수사초기단계'부터 규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형사법체계가 인권에 기초하여 새롭게 정립되기 위해서 장차법등의 인권관련법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형사법체계내로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t starts with effectuation of Koreans with Disabilities Act ("KDA") in 2008 that criminal procedure could be seen from a human rights' view. But that effort has not been able to reach to raise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pon the desirable stand with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m in criminal proces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riminal substantive and procedural act wholly and try to find out the proper position of them. First of all, article 11 of Korean Criminal Act stating "Deaf Person's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scinded, because it treats the deaf having lower ability to understand in order to take criminal reasonability. Instead, Article 10 can be appli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criminal responsibility in general. Secondly, disabled persons'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investigation process through letting reliable person be present with the suspect. Third, the application scope of criminal procedural clause relating to appoint the public counsel to disabled person will have to be widened in order to protect them efficiently. Last but not least, sign language service for the deaf and process of documentation with braille for blind should be encoded in criminal procedural act from the early step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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