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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Changes and Prospect on the Legislation for the Dea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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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좋은 삶이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변하는 공식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장배경과 능력, 위치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죽음의 의미도 그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이 모순되는 방식으로 죽어가는 것, 죽도록 하는 것, 죽음을 판단하는 것 그 어느 것에도 동의를할 수 없다.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죽음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죽음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죽음에의 개인의 자율적 요청에 대해 현상분석만으로놓고 보기에는 많은 갈등적인 또는 모순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죽음의 기준을, 그리고 죽음 판단의 절차를,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에의 요청이 필요한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죽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을 미흡하게나마 살펴보았고, 1980년대와 90년대의 뇌사 관련 논의과정, 2000년대 이후의 연명의료관련 논의를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죽음 관련 법제의 몇가지 숙고 사항을 통해 변화의 제언을해보았다. 그 제언의 첫째가 형식과 실질이 모순되어 있는 장기이식법에서의 뇌사에 대한입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연명의료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서 의사자살조력에의 생명처분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 환자와 의사에 의한 상호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지지하면서도 비판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환경, 죽음의 지속적인선호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시 확인 등의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면서 연명의료결정의 절차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People tend to have their own perspective in methods and selection for a desirable life. A desirable life is not constantly and formally determined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Seen in this perspective, the meaning of death is in the same context. It is not agreeable either one's life is dying or someone let the life end in a contradictory method. Death is not about a medical determination but about normative determination implied with the philosophical, social, and legal meaning. In our society, it is not feasible to merely analyze current phenomena about definition and criteria of death and also self-regulating request of individuals for death based on natural fact where death indicates that humans are no longer physically existent. In order to solve many of the conflicting or contradictory issues about death, it is required to have legal regulations accurately determine criteria of death and also procedures for judging death. This paper has slightly dealt with the changes of legislation of death after the 1960s and also made suggestions with several considerations of legislation for death. First of all, it is suggested to revis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that is currently in a contradictory form for recognizing brain death in reality but denying it on the regulation at the same time. Brain death must be acknowledged as a criterion for death. Secondly,it is suggested to make it clear that self-determination right in the medical decision of life-sustaining therapy is respected, but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not allowed, and also that life-related behaviors including suicide are limited. Furthermore, it has been emphasized that institutionalization was required for regulating procedures in details as to whether conditions including autonomous request from a patient with decisionmaking ability in regard of medical decision of life-sustaining therapy, decision by mutual and sufficient information by a patient and a doctor, and patient's expression about continuous preference in death we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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