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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의료수준”의 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dents of “medical standard” in the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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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통상적인 의료과오소송에서는 환자가 원고가 되어 의사 등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인 바, 그것은 의사 등이 계약상 또는사실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가장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오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기준을 적용하는 일본은 실무적으로 “의료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제시하여 그것을 통해 의사 등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료수준의 내용등 그 실체의 파악은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있어 이 논문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변화를 살펴본 후 의료수준의 의미, 의학 및의료수준의 차이, 의료수준을 인정할 필요성, 일본 판례의 변화추이, 의료수준론 및 의료환경의 변환에 따른 의료수준의 검토사항을 고려한 후 의료과오사건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현재의 도달목표와 남겨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In a typical medical malpractice lawsuit, the patient becomes a plaintiff, if he want to claim damages and doctors become a defendants. It will be a claim with the contents that the doctor has violated the duty of care on the contract or on the fact. Here, the duty of care of a physician are based on the level of medical standard that has been practiced in the clinical medicine field at the time of the medical practice. The medical standard, at that time a normal doctor was a medical practice, commonly known, also has been endorsed, means the so-called medical common sense. Accordingly clin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in consideration of peculiarities of medical practice, but should be understood in a normative level. Contents, such as described above, are those that have been declared through the most recent case law.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e medical malpractice, Japan to apply the same standards like us, practically to present a new content for the standard of medical standards, admits negligence, such as a physician through it. Therefore, identifi- cation of the substance,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above medical standards can do that most important core tasks in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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