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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irmation Procedure of Convening Authority in Mart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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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 군사법원법의 개정(2016년 1월 6일 공포)에서는 확인조치권을 대폭으로 개정하였다. 첫째, 확인조치권의 제외대상인 판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추가하여 확인조치권의 대상판결을 축소하였다. 둘째,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였다. 셋째, 감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선고형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확인조치권은 국민의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법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군 지휘권 행사에사법권의 행사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할관제도를 인정하더라도 관할관의 권한은 사법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확인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뿐이다. 다만 평시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전시에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repeated criticism for convening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in martial court, the confirmation procedure was drastically amended in military court act amendment, which was proclaimed on January 6th, 2016. First, by adding capital punishment, life imprisonment, and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life to exception of the confirmation procedure, object of the confirmation procedure was reduced. Second, punishment could be reduced only when the crime happened during diligent performance of plan or task. Third, in case of exerting mitigation, limit of mitigation was under one third of sentence. However, convening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should be abolished as a rule. The confirmation procedure violates the right to trial and violates the nature of justice. Cognition that jurisdiction is included in military command exercise should not be maintained. Even though convening authority system can be admitted because of military cour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nvening authority’s righ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observing the nature of justice. On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 the confirmation procedure. However, even though convening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must be abolished in peace time, it should be acknowledged in a state of war.

참고문헌 (28)

  1. 강동욱,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2(1), pp.91~114 (2012), 한국법정책학회
  2. 고석, "관할관 확인제도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2) (2012)
  3. 김백진, "군사법원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47, pp.186~222 (2015), 한국법학원
  4. 군사법 개혁과 법치주의의 확립(제도개혁의 필요성), "박동수", 국방부, ~ (2006)
  5. 박성현,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할관·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6. 박찬걸,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4), pp.153~182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서기호, "재판실태로 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
  8. 손기화, "군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관’제도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11(2) (2011)
  9. 송광섭,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4), pp.337~364 (2005), 한국형사법학회
  10.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이계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5)
  11. 이계수,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60), pp.227~271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2. 이만종,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1(6)), pp.310~329 (2006), 한국법정책학회
  13. 이상석, "군법과 군사재판" (1992)
  14. 장영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군사법원의 발전방향", 고려법학, (56), pp.335~360 (2010), 법학연구원
  15.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2(4), pp.69~99 (2010), 한국형사법학회
  16. 지대남,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관의 권한", 공법학연구, 12(1), pp.231~26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17. 지대남, "군사법원론" (2008)
  18. 최강욱, "'지휘관 사법'의 폐해와 그 폐지론 - 관할관, 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9(3), pp.191~211 (2008), 법학연구소
  19. 프레드릭 폰 아놀드, "영국 군법과 그 감독 기능", 군사법연구, 9 (1991)
  20. 군사법원상 관할관, 심판관제도 개선방안, "한석현",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 Vol. 191 (2013)
  21.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도127판결", ~ (1963)
  22.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도128판결", ~ (1963)
  23.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955판결", ~ (1974)
  24.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도780판결", ~ (1989)
  25. "국방일보", ~ (2015)
  26. "내일신문", ~ (2015)
  27. "서울경제신문", ~ (2016)
  28. "한겨레21 인터넷기사",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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