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withdraw in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자소비자계약은 급부이익을 누가 받는가에 따라 협의의 전자소비자계약과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소비자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동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협의의 전자소비자계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청약철회권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청약철회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누가 소비자 또는 청약철회권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동법에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를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재화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며, 제3자가 사용하는 자이다. 또한 청약철회권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법상 소비자는 사용 또는 이용 중심이 아닌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기초로 개념정의를 개정하여 요약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동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공급받은 재화가 자신의 수요와 적합한 것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약자에게 청약철획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도 청약철회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급받은 재화가 자신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재화를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자에게 철회권등을 인정할 경우에 그 권리의 배제사유 및 행사기간은 요약자의 청약철회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가 철회등을 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간 계약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가 철회등을 한 경우에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그 이행 여부를 최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간내에 자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임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re divided into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of narrow sense and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who get a performance benefit.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is a contract that a party to a contract has agreed therein to effect an act of performance in favour of a third person, the person may demand such act of performance directly from a business. Consumers in both contracts could be withdrawing an offer because both contracts are applied by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However, this Act is not regulating problems as to a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because of regulating on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of narrow sense. Therefore, this Act should be amended to solve problems as to a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First, this Act should define a consumer based on not use or utility but contract party. Second, the third party is not a contract party. Therefore, the third party cannot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ecessary to give third party to a right of withdrawal or return. Third, if the third party has a right of withdrawal or return, the causes of exclusion and periods to exercise should be provided as same as consumer’s right.
참고문헌 (49)
-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2015), 선문대학교 출판부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곽윤직, (2009), 박영사
- 곽윤직, (2009), 박영사
- 김상용, "민법개론" (2015), 화산미디어
- 김성천, "소비자철회권 비교법 연구" (2010), 한국소비자원
- 김주수, "채권각론" (1997), 삼영사
- 김준호, "채권법" (2011), 법문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소성규, "채권각론" (2010), 동방문화사
- 2015, , ~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4), 진원사
- 윤철홍, "요해채권각론" (1997), 법원사
- 이병준, "민법사례연습IV" (2013), 세창출판사
-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2013), 집문당
- 이은영, "채권각론" (2002), 박영사
- 고형석,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40(1), pp.93~132 (2016), 법학연구원
- 고형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7(1), pp.459~500 (2015), 국회입법조사처
-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263~300 (2012), 법학연구소
- 고형석,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12, pp.92~123 (2009), 한국법학원
-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39), pp.57~74 (2011), 한국소비자원[DOI]
- 김동훈,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고시연구, 31(4) (2004)
- 김병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399~431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성천, "소비자개념에 관한 입법론적고찰", 법제 (2005)
- 김용담,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찰", 민사법학, 4, 5 (1985)
- 김중길,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민사법학, 71, pp.83~117 (2015), 한국민사법학회
-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법학, 23(2), pp.105~144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0), pp.141~157 (2011), 한국소비자원[DOI]
- 김형배,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민사법연구 (1986), 박영사
-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II)" (2005), 법문사
-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 49(2), pp.247~292 (2009), 법학연구소
- 서희석, "DCFR상 소비자⋅사업자의 정의 -우리 법과의 비교 검토-", 외법논집, 36(2), pp.1~20 (2012), 법학연구소[DOI]
- 송오식, "전자소비자계약", 민사법학, (38), pp.411~462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정광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부당이득반환의 법리", 강원법학, 14 (2001)
- 정진명, "계약해제 · 해지 및 그 효과 - 개정이유와 개정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259~296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정진명, "사법상의 철회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6(1), pp.45~8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조춘수, "계약해제의 효과", 법학연구, 12 (1992)
- 최문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일고찰", 경성법학, 13(1) (2004)
-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Volume I)", OXFORD
- Do Consumers and Businesses need a New Architecture of Consumer Law?, "Hans-W. Micklitz", EUI, ~, pp.EUI Working paper LAW 201 (2012), 23
- Jan M. Simits, "The Right to change your mind? Rethinking the usefulness of mandatory rights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 Law", pp.2011
- Rights of Withdrawal, "Marco B. M. Loos", Centre for the Study of European Contract, ~, pp.Centre for the Study of European Contract Law Working Paper Series No. 2009 (2009), 04
- 後藤卷則, "契約法講義" (2005), 弘文堂
- 川井 健, "民法槪論4" (2006), 有斐閣
- 大村敦志, "消費者法" (2007), 有斐閣
- 野辺 博, "消費者保護の法律相談" (2006), 學陽書房
-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2009), 日本評論社
- 消費者廳取引ㆍ物價對策課,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2010), 商事法務
- 寺川 永, "電子商取引における消費者撤回權", 한ㆍ중ㆍ일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해결 학술대회 자료집 (2015), 한국소비자원ㆍ한국소비자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