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Autonomes Fahren: Einige Probleme der Produkthaftung
0
조회
0
다운로드
2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안전을 크게 제고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법의 의의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그럼에도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의미의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제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도 동산으로 파악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외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인 소프트웨어(SaaS)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에서는 잠재적 책임주체와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의 관계 내지 책임분배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개념을 본래적 의미의 제조업자를 넘어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제조물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자는 물론 수입업자나 표시제조업자를 제조업자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피해자가 본래 책임을 져야 할 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최종제조물의 제조업자와 동일한 범위의 책임을 진다. 원재료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의 공급자 외에 결함 있는 원재료나 부품이 통합되어 있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지만, 그럼에도 최종제조업자와 원재료 또는 부품의 공급자 사이의 내부적 구상에서는 양자 사이에 (약관을 통해) 체결된 책임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제조업자의 주의의무는 공급시점을 넘어 제조물관찰의무의 형태로 확장된다. 차량에 학습능력을 가지고 계속하여 진화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무결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소프트웨어 결함은 통상적으로 유통 후 사용 중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시스템은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세심한 제조물관찰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 차량이나 그 밖의 제조물보다 제조물관찰의무가 차지하는 의미가 훨씬 커진다. 제조업자의 제조물관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제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타사가 제작·유통시킨 제조물 또는 부속품에도 미친다고 할것이다. 제조업자가 유통된 제조물에 의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는 위험의 종류및 잠재적 중대성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위험방지를 위한 유용한 조치라고 하겠다 . 소비자는 그가 계획한 용도에 적합한 차량을 선택할 부진정의무,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제조업자가 언급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부진정의무,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에 관한 부진정의무,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유지보수에 관한 부진정의무를 부담한다.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경고에 적절히 반응하지 아니하는 등 손해를 방지하거나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때에도 과실상계가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자배법에 따른 책임(특히 운행자책임)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및 이것과제조물책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경우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자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인신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지는바, 이는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운행자책임을완화하면서 제조물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bstract
Wer trägt welche Verantwortng? Das ist eine der Schlüsselfragen für die Entwicklung, Nutzung und gesellschaftliche Akzeptanz autonomer Autos. An die Rechtswissenschaft werden verschiedenste Fragen gerichtet. Unklar ist, ob der Betrieb eines technischen Fahrzeugs ohne anwesenden Fahrer im bisherigen Rechtsrahmen zulässig ist und ob die Haftungsregelungen ausreichend sind, um Risiken adäquat zuweisen zu können. Im Hinblick auf die Frage nach Verantwortungsverlagerung ist es von besonderen Interesse zu untersuchen, inwieweit beim Einsatz intelligenter Agenten in Gestalt von automatisierten Fahrsystemen neben den oder gar anstelle der als Halter und Führer verantwortlichen Menschen andere Person für einen Verkehrsunfall zivilrechtlich verantwortlich sind. Diese Frage lenkt den Blick auf die Produkthaftung. Insoweit kommt eine Haftung für Konstruktions-, Fabrikations- oder Instruktionsfehler von automatisierten Systemen in Betracht; dabei sind insbesondere der Hersteller des mit einem Fahrsystem ausgestatteten Kfz sowie derjenige der entsprechenden Software in den Blick zu nehmen. Zunächst stellt sich die Frage, ob Fahrsystem als „Immaterialgut“ in den Anwendungsbereich der Produkthaftung fällt. Ist Software eine bewegliche Sachen im Sinne des § 99 KBGB bzw. ein Produkt im Sinne des § 2 ProdHaftG? Im Rechtsschrifttum ist umstritten, ob Computersoftware eine bewegliche Sache im Sinne des § 99 KBGB und des § 2 ProdHaftG ist, insbesondere wenn die Software online übermittelt wird. Eine Rechtsprechung zu der Frage der Anwendung der Produkthaftung auf Computersoftware gibt es zurzeit nicht. Die besseren Argumente sprechen für die Sacheigenschaft jeder Software, gleichgültig ob mit Datenträger oder ohne, ob Standard- oder Individualanwendungssoftware. Denn jede Software setzt notwendig eine elektromagnetische Verkörperung und Speicherung auf dem Zielrechner voraus und ist somit körperlich beherrschbar. Die Verkehrspflicht des Herstellers endet nicht, wenn er das Produkt auf den Markt gebracht hat. Es bleibt die Produktbeobachtungspflicht. Der Hersteller hat die Ware zu beobachten und ggf. vor ihrem Gebrauch zu warnen. Heftig umstritten ist das Problem, ob es damit sein Bwenden hat oder ob der Hersteller das Gut zurückzurufen und auf seine Kosten zu reparieren hat. Es ist Ziel der nachfolgenden Ausführungen, einen Überblick über die zivil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für den Einsatz automatisierter, selbstfahrender Autos zu bieten, offene Fragen aufzuzeigen und Diskussionsfelder zu öffnen.
참고문헌 (64)
- 곽윤직, "민법주해 제18권" (200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신기술과 소비자법제 연구 I: 자율주행자동차,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 16-08 (2016)
-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연구, "박동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 (2012)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1997), 대왕사
-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 , 785, "저스티스", 2000, ~
-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 (18) (2003)
- 김민중,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9(3), pp.289~335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521) (2000)
-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3), pp.61~97 (2017),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법학논총, 36, pp.103~144 (2016), 법학연구소
-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개념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례를 통한 분석-", 외법논집, (21), pp.257~288 (2006), 법학연구소
-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강원법학, 51, pp.33~67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법학논총, 37(4), pp.95~123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 66(3), pp.5~59 (2017), 법조협회[DOI]
- 김진우,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저스티스, 164, pp.46~80 (2018), 한국법학원[DOI]
- 김현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23(2), pp.3~34 (201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19(1), pp.31~58 (2018), 법학연구소[DOI]
-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10(1), pp.29~69 (2016), 법학연구소[DOI]
- 민한빛, "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법조, 67(1), pp.201~244 (2018), 법조협회[DOI]
-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10(4), pp.279~312 (2003), 한국사법학회
- 박신욱,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관한 일고찰", 소비자법연구, 2(2) (2016)
-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16(4), pp.105~133 (2016), 한국법학회
-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23(2), pp.263~299 (2016), 법학연구원[DOI]
-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pp.137~169 (2017), 법학연구소
- 신동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試論)", 과학기술법연구, 22(3), pp.193~240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안지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1(1), pp.247~264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27(4), pp.157~231 (2017), 법학연구원[DOI]
- 오지용,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법조, 64(10), pp.94~122 (2015), 법조협회[DOI]
-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3), pp.1~55 (2011), 법학연구원
-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法學論文集, 39(2), pp.71~104 (2015), 법학연구원[DOI]
- 이영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 상사법연구, 36(1), pp.305~343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제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고려법학, (86), pp.361~411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프로그래밍 필요성", 홍익법학, 17(4), pp.443~472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1), pp.93~122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8(4), pp.347~39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법학연구, 19(4), pp.137~172 (2016), 법학연구소
-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소비자문제연구, (37), pp.1~25 (2010), 한국소비자원[DOI]
- Kilian, "Computerrechts-Handbuch" (2017)
- Maurer, "Autonomes Fahren" (2015)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17)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 5" (2016)[URL]
- Schulz, "Verantwortlichkeit bei autonomen agierenden Systemen" (2015)
- Borges,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autonome Systeme", NJW, pp.977~ (2018)
- Geistfeld, "A Roadmap for Autonomous Vehicles: State Tort Liability, Automobile Insurance, and Federal Safety Regulation", California Law Review, 105, pp.1611~ (2017)
- Gomille, "Herstellerhaftung für automatisierte Fahrzeuge", JZ, pp.76~ (2016)
- Helmig, "Rückrufdebakel in der Automobilindustrie und kein Ende. Entzug der Typengenehmigung? - Risiken für Halter und Fahrer", PHi, pp.56~ (2015)
- Kirn, "Intelligente (Software-)Agenten: Von der Automatisierung zur Autonomie?"
- "Verselbstständigung technischer Systeme, MMR 2014, 225", ~
- Lutz, "Autonome Fahrzeuge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NJW, pp.119~ (2015)
- Schwenzer, "Rückruf- und Warnpflichten des Warenherstellers", JZ, pp.1059~ (1987)
- Siebert, "Automatisiertes Parken - Teil 2", InTeR, pp.194~ (2016)
- Söbbing, "Disruptive Innovation", InTeR, pp.205~ (2015)
- Sosnitza, "Das Internet der Dinge - Herausforderung oder gewohntes Terrain für das Zivilrecht?", CR, pp.764~ (2016)
- "Council Directive 85", 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