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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윤리,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Clinical Ethics, What Should Be Taught in Clinic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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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의학일반

초록

임상윤리는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의 일부로서 좋은 진료(good practice)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의학교육과 보수교육에서 임상윤리 교육의 목표는 흔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련 지침들, 그리고 우리 의사집단의 전문직 표준(professional standard)에 의거하여 추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 역시 이에 기반하여야 한다.

Abstract

Clinical ethics is an essential part of good clinical practice. The purpose of clinical ethics education is to promote competence in ethical reasoning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참고문헌 (10)

  1. 권복규, "의료윤리교육방법론" (2015), 로도스 출판사
  2. 장정숙, "인성면접 도입해 ‘인술의’윤리의식 투철함 확인 기회 마련해야", 데일리메디팜, ~ (2018)
  3. 의약뉴스, "의사국시 인성면접 도입, 실행가능성 없어", ~ (2020)
  4. 金思達, "近代醫療制度와 倫理觀", 대한의학협회지, 12(12), pp.1005~1010 (1969)
  5. 朱子, "近思錄" (2005), 서울대학교출판부
  6. Tom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201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7.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15), "교육부", ~ (2020)
  8. 존 롤스, "정의론" (2003), 이학사
  9.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2006), 나남
  10. 이일학, "의료윤리교육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한 고찰", 의학교육논단, 16(3), pp.147~155 (20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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