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Legal matters on the exercises of police power against Date Violence - Focusing on the trend revision of the law of Domestic Violen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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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방치가 보다 중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경찰권)의 적극적·사전적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법 영역의 문제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특례법 영역으로 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즉 기존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의 법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독립적인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법 적용 밖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적용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제 상대방이 아닌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혼인의 의사는 없지만 이른바 동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교제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개정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토커 규제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아직 별다른 입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스토커 규제법도 아직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의 선제적 발동의 근거도 미비하다. 사생활 불간섭 내지 민사관계 불간섭이라는 종래 경찰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교제 개념의 명확성 충족 여부 등 일본의 입법적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So called Date Violence tha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a private thing claims to be arranged systematically. The necessity of aggressive and preliminary intervention of police power increase in that neglected Date Violence may develop into more serious crimes. Date Violence in Japan had been dealt as a criminal problem like Korea. However recently it is covered with a special law reflecting social consensus concerning the gravity of Date Violence. That is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the exiting law of prevention of violence from partner and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it is not the method of independent enactment it can be estimated highly that it includes Date Violence as being regulated legally. But inspecting details shows the limitation of applicable cases. It features living together sharing common base in spite of no intention of marriage because the legal concept of general date is not clear. It is told to provide police power with the ground of intervention into Date Violence. But it is criticised that the limited application decrease the effect of revision. By the way Date Violence between partners not sharing common base can be ordinated in the law of stalker prevention. In korea there is not yet legislative measures about Date Violence and Stalker prevention and so the authority of aggressive intervention of police power can not be found easily. Non-intervention into privacy of civil affair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police power. When it comes to enaction based on related disussion legislative measures and suggestion in Japan need to be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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