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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by medical personnel and tendency of deregula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2013do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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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료인이 종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더불어, 의료인이 각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근래 판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무면허의료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러한 경우이다. 이 사안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톡스를 시술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 이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았으나,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치과의료행위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보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실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 필자는 의료인의 자신의 면허를 넘어선 의료행위의 관한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판단에 대한 대상판결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판단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의료인, 의료면허, 의료행위의 개념 정비를 제안하였다.

Abstract

Current Medical Service Act regulates that medical person refers to a medical doctor, a dentist, an oriental medical doctor, a midwife or a nurse, “who holds a license gran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Art.2(1)), and regulates that by type, a medical person has the mission to seek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contribute to help citizens enjoy healthy lives by performing his/her mission(Art.2(2)). And the Act prohibits against unlicensed medical practices(Art.27(1)). It provides that “Non-medical personnel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medical practices, and even 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have been prohibited uniformly by this provision. But recent case showed new tendency to relieve deregulation on some occasions. The court ruling related to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s shown de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The Supreme Court, 2013do850 has dealt with the medical practice over the scope of the his/her license by dentist. It i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fit situations of ages” is necessary.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mod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medical license, an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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