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 벌칙규정의 문제점
A Critical Review of the Punishment Clauses of Enviro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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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환경범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여러 환경행정법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많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환경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수단에 그치고 있어서 이를 본격적인 ‘환경형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벌칙규정들은 적용빈도와 강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단속공무원들은 물론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환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정비를 말하기 이전에 우선 현재의 환경형법이 잘 지켜지도록 법집행기관부터 먼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전제로 환경형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지나치게 가중된 형이 규정되어 있는 환경범죄단속법은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양벌규정에서 직접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형벌은 이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범죄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법인 이외에 행위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기업의 고위관리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여러 환경행정법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벌칙규정 가운데 굳이 형벌의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세 번째, 기업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과실이나 부작위책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포함하는 양벌규정의 개정안을 예시해 보았다.
Abstract
Clearly the environmental crim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se days. Korea has so many different kinds of environment laws with punishing clauses and also special law that has aggravated punishment against some environmental crimes. However, we cannot call these laws “environmental criminal law”, because, in fact, they serve only as a ancillary means for environment administration. Furthermore, both the applying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these punishment are not high. The reason is various and complex, but, this essay emphasizes the deficiency of stern attitude of the environment officers, the investigators and the court. This essay, under the above actual restriction, aims to propose some improving alternatives of punishing clause of environment law. Firstly, too severe punishment of the special law should be alleviated in practical way. Secondly, the punishment against the corporation, in adverse, should be aggravated and separated with that of the final actor. Thirdly, the responsibility of the high officers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Finally, some punishing clauses which are unnecessary as a criminal law should be converted to administrative or inbetwee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 This essay, especially, put the strong emphasize on the third point, because the punishment of the high officers have seldom been accomplished so far. Moreover, negligence and omission of the officers is theoretically disputable, the responsibility and the du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should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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