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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Improving Methods for Expansion on the Victims of Sex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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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규제 방식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 금지주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 로 규정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처벌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2004년 동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 각층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 영국 등과 같은 비범죄주의,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규제하여 합법화한 독일 등과 같은 합법적 규제주의, 성매매여성은 불가벌로 하나 성구매자는 처벌하는 스웨덴 등과 같은 부분적 금지주의가 입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오늘날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하여 입법론 및 해석론으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성적 · 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법의 성매매피해자 규정(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과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행위 태양은 강요의 본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요의 수단은 상대방의 의사활동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반하게 하는 유 · 무형적 작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도 알선과 유인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유인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유인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이 중복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Nowdays preceding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plans for sex trade's actual conditions, protection of sex trade and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re plentifully accumulated. Moreover these studies are being briskly progressed now. So, In terms of the anti-prostitution law article 2 clause 1(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s provisions) among legal restriction methods on sex trafficking, theories of translation and legislation about the anti-prostitution law article 2 clause 1 were closely examined in this thesis, methods restricting sex trade are different in many countries because people's awareness on sex trade and sex trade's actual conditions, environment related with sex trafficking are very various. especially in related to voluntary sex trade, swedish model(partial- prohibitionism) that sex buyers are punished but sex sellers are not punished is focused by many countries and is attractive to many countries. but I think, it is not proper that we receive Swedish model, non-criminalism like England, regulationalism like Germany. Because voluntary sex trade should be theoretically prohibited in that sex trafficking intends to infringe human dignity and personal liberty. we should persist prohibitionism on sex trade, however we need to expand the extent on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alytically or legislatively, considering today's actu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of sex trade. Through it, we need to prepare legal methods that practically protect prostitutes who are the sexual and social underprivileged. In addition, policy plans for extrication of women engaged in sex trade are examin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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