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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Review on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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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른바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범죄나 의료과실 범죄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법제화 방안이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환자와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므로 각각 다음과 같은 규범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환자의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수술장면의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사전 동의가불가능한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CCTV 촬영으로 의료인의 민감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만,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③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원칙 판단에 있어서, 우선 범죄예방 및 수술실 내정보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CCTV 설치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은 사후적 분쟁 해결이나 환자측의 알권리 충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성 또는 최소침해성을 충족한다. 유형비교의 방법으로 검토해보면 적절한 법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형성도 충족한다. 다만 의료인의 노동감시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례성원칙을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법은 물론 위반시 제재까지도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남용가능성을 제도적으로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의 과긴장, 소극진료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책임보험이나 책임귀속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a measure to effectively protect patients who are relatively weak from various negligent crimes and ‘medical law’ violations such as so-called surrogate surgery, legislation to install CCTV in operating room has been proposed. The interests of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are contradictory, so the following normativ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since sensitive information of the patient can be collected through CCTV in the operating room, the recording of the operation scene using CCTV should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guardian. Even if sensitive information of medical personnel is not collected due to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basic rights such as ① privacy, ②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③ freedom to perform occupations may be restricted. There can be no disagreement on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of the purpose of preventing crime and resolving information inequality in the operating room. In addition, alternatives other than CCTV, such as ①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② attendance of guardians in the operating room, and ③ medical black box, which are suggested mainly by medical personnel groups, do not seem to be 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The balance is also satisfied because the private interests limited through CCTV installed in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cannot be said to be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blocked norma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medical liability insurance and legal system related to liability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over-tension of medical personnel and concern for defens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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