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술품경매회사와 배임죄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rt Auctioneer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울이 홍콩에 이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시장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 미술품 경매시장의 시장점유율 또한 증가하여, 경매회사들은 정보수집이나 전문가 확보에 있어서 개별 화랑이나 개인 소장가에 비하여 월등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 법은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여전히 민법 및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매회사는 위탁자의 수임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공정한 경매절차를통하여 최선의 매매가격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매회사의 주의의무와 신인의무가 인정되며, 이 의무들은 단순히 부수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탁매매계약의 본래적 내용을 구성하므로, 경매회사 대표기관이 이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낙찰자와 경매회사의 관계는 위탁자와 경매회사의 위탁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성립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경매회사가미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낙찰자의 경매회사에 대한 신뢰가미술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회사 대표기관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매회사는 단순히 위탁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저어하는 대법원의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eoul is emerging as a new art hub in Asia since the recent political turmoil in Hong Kong. With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art market, art auction houses have occupied significant market share up to 48%. Auction houses are enjoying their supreme status with abundant expert resources and information power. Different from the center cities of art transaction like London and New York, Korea has not implemented specific legislations for the fairness of the art auction market. Art auction houses are basically agents for consignor and bear a duty to obtain the best price through the fair auction proceedings.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a duty of care and diligence and a fiduciary duty should be satisfied. Since these duties compose the duty to obtain the best price, the violation of these duties shall be punished as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Regarding the successful bidders, auction houses own no obligation under the civil law and the transaction law. However, considering the information gap between auction houses and auction participants and the supreme status of auction houses, we should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uctioneers when they violate the duty to disclosure and the fiduciary duty to successful bidders.

참고문헌 (30)

  1.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 제1권"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2. 송옥렬, "상법강의" (2021), 홍문사
  3. 이상돈, "형법강론" (2015), 박영사
  4. 이주원, "특별형법" (2021), 홍문사
  5. 문화체육관광부,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 ~ (2020)
  6. 강수진,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고려법학, (100), pp.225~266 (2021), 법학연구원[DOI]
  7. 구재훈,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법학평론, 6 (2016),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8. 김성탁, "위탁매매의 구조와 법률관계", 영남법학, 8(1·2) (2002),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9. 김혜정,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 12(4), pp.1879~1900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10. 류전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24, pp.431~456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1.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형사정책, 30(1), pp.7~40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2. 변종필,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비교형사법연구, 13(2), pp.1~18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3. 이용식,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형사판례연구, 23, pp.223~259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4. 이재경, "아트펀드와 배임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노2099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70), pp.391~422 (2021), 대검찰청[DOI]
  15. 이준현,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대변제청구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법조, 68(5), pp.561~594 (2019), 법조협회[DOI]
  16. 이창온,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법학평론, 2 (2011),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17. 정경영,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8(4), pp.271~313 (2016), 법학연구원[DOI]
  18. 정승우, "국내외 예술품 경매에서 주요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19. 조현승, "미술품 경매시장에서의 가격결정요인 분석", 산업조직연구, 17(4), pp.73~95 (2009), 한국산업조직학회
  20.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21.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7(1), pp.3~36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22. Art Basel, "The Art Market 2021", ~ (2021)
  23. Gerstenblith, Patty,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2012), Carolina Academic Press
  24. Lerner, Ralph E, "Art Law I" (2012), Practising Law Institute
  25. Adler, Brenna, "The International Art Auction Industry: Has Competition Tarnished Its Finish",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3(2) (2003)
  26. Contreras, Jorge, "The Art Auctioneer: Duties and Assumption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3(4) (1991)
  27. Davies, Anthony, "Features: Art Futures", Art Monthly Issue, 223 (1999)
  28. Kazumori, Eiichiro, "Selling Online versus Live", Journal of Industrical Economics, 53(4) (2005)
  29. De Markchi, Neil, "Rules versus Play in Early Modern Art Market" (2000),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Institute de Recherches Economiques et Sociales
  30. Nuding, Gertrude Prescott, "The Art Market: Saleroom Practice", Apollo, CXXVIII(317) (198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