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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Focusing on 10 bills pend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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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새로운 범죄 기법 출현에 따른 법률적·정책적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총 6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이에 본고는 해당 개정안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위와 법정형, 금융회사의 책임 및 의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총 세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rimes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amount of damage reached an all-time high of KRW 700 billion in 2020. Thi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enacted in 2011 to provide relief to victims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rimes, has A total of six amendments have been made, and a total of 10 amendmen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are pending.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amendments focusing on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legal punishment,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and suggested three legislative directions. First,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should be expanded to respond to new cri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to prevent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Third, a new telecommunication- based financial fraud respons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ptly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eradicate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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