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당률(唐律)의 손괴(損壞)유형(類型) 규정 검토

A review of the provisions on the damage to sacred properti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당률과 현행법을 비교하여 보면, 법리(法理)적인 면에 있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가 당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고(本攷)에서는 손괴(損壞)와 관련된 규정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손괴(損壞)라는 개념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고의성(故意性)”과 “재물을 영득(領得)하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현행법의 개념에서는 손괴(損壞)의 개념에서, 재물(財物)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당률에서는, 구단(丘壇)에서 대사(大祀)등을 행할 때, 구단(丘壇)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에 엄벌(嚴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왕조(王朝)나 국가(國家)등에 연관된 권위와 결부시켜서 가중(加重)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점은 대사(大祀) 때에 제단(祭壇)에 올려놓은 제물(祭物)을 손상(損傷)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로 처리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는 손상의 경우와 해당 물품을 훔쳤을 때의 도죄(盜罪)와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했으나 이점 자체에서도 전통중국법의 중시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천존상(天尊像)이나 불상(佛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損壞)로 간주하고 있겠지만, 전통 중국법에서는 가중(加重) 처벌하고 있다. 이점은 종교 자체를 왕조에 대한 옹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전통중국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덤을 파헤치거나 고의로 관곽이나 시체를 손괴(損壞)한 경우는 현행법에서도 손괴(損壞)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나 큰 범위에서는 손괴(損壞)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안(事案)은 그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법이나 당률에서 모두 엄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갈(碑碣)․석수(石獸)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損壞)에 그치겠지만, 전통 중국법에서는 좀 더 엄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Abstract

A review of the provisions in The T'ang code on the damage to sacred properties

참고문헌 (20)

  1. 喬偉, "唐律硏究" (1985), 山東人民出版社
  2.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2011), 형설출판사
  3.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 원칙" (2002), 아카넷
  4. 戴炎輝, "唐律通論" (1964), 正中書局
  5. 戴炎輝, "唐律各論(上)(下)" (1988), 成文出版社
  6. 楊寬, "中國歷代陵寢制度" (2005), 서경
  7. 楊廷福, "唐律初探" (1982), 天津人民出版社
  8. 吳萍, "唐律“賠償”制度研究", 江西社會科學, (5) (2000)
  9. 王立民, "唐律新探", 서경문화사
  1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박영사
  11.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硏究 (刑法)" (1980), 東京大學出版會
  12. 임대희, "역주 당률소의 각칙(상)(하)" (1998), 한국법제연구원
  13. 錢大群, "唐律與中國現行刑法比較論" (1991), 江蘇人民出版社
  14. 錢大群, "唐律疏議新注" (2007), 南京師範大學出版社
  15. 田振洪, "唐律中的畜產與損害賠償", 重慶工商大學學報, 25(6) (2008)
  16. 田振洪, "論唐律中的“倍備”處罰原則", 五邑大學學報, 11(2) (2009)
  17. 田振洪, "唐代法律有關侵害官畜的賠償規定", 農業考古, (1) (2010)
  18. 蔡墩銘, "唐律與近世刑事立法之比較硏究" (1970), 臺灣商務印書館
  19. 布目潮渢, "橋本芳契博士退官記念佛敎硏究" (1975), 淸文堂
  20. 何柏生, "佛敎與中國傳統法律文化", 法商硏究, (4)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