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운동과 평등의 과제
The Hyeongpyeong Movement and the Task of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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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적 서구 평등사상과 법제는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에 의하여 위로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정된 법제의 취지가 그대로 사회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법제와 사회현실의 괴리가 개정된 법제의 평등 체제와 기존 신분에 의한 차별의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형평사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등의 충돌이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차별 문제는 단순히 공권력 주체가 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 소극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한 차별에 대한관습과 의식이 이미 사회에 뿌리박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공권력 작용이 요구된다. 당시의 공권력 주체였던 일제 총독부는 변화된 사상과 법제에 따라 평등한 개인간의 공동체를 실현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개입함은 물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결국 백정 등 천인에 대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제는 1948년 헌법 제8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대적 서구 평등사상과 법제는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에 의하여 위로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정된 법제의 취지가 그대로 사회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법제와 사회현실의 괴리가 개정된 법제의 평등 체제와 기존 신분에 의한 차별의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형평사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등의 충돌이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차별 문제는 단순히 공권력 주체가 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 소극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한 차별에 대한관습과 의식이 이미 사회에 뿌리박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공권력 작용이 요구된다. 당시의 공권력 주체였던 일제 총독부는 변화된 사상과 법제에 따라 평등한 개인간의 공동체를 실현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개입함은 물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결국 백정 등 천인에 대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제는 1948년 헌법 제8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While modern Western concepts of equality and legal systems were introduced by the state through the Gabo Reforms, the revised legal system was not fully realized in society. Th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social reality manifested in conflicts between Hyeongpyeongsa members and opposing laborers, farmers, and others, as the new egalitarian legal system clashed with the existing hierarchical social order. Social discrimination cannot be resolved merely by passive measures that prevent those in power from discriminating. When customs and attitudes of discriminatio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to eradicate them.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s the authority at the time, had a duty to realize an egalitarian community among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legal systems. It was expected to intervene in resolving these conflicts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rectify the social discrimination that caused them. However, the colonial government consistently maintained a passive stance, leaving the issue of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especially against the baekjeong (a low social class), unresolved even after independence. This issue of equality was later concretized in Article 8 of the 1948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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