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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을 중심으로-

Administrative Agency's Standing to Sue in the Revocation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14 Decided July 25,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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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약 1년 전,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기관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받을 위험이 있고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에게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법해석방법론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문언의 문리해석과 논리적ㆍ체계적 해석이나 절차법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한계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통해 우회하려는 시도는 법문언의 정당한 해석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게다가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한 사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은 국가기관과 그 담당자를 혼동하여 불필요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Abstract

About a year ago, the Supreme Court exceptively decided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has a standing in seeking to revoke the other agency's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lthough it generally doesn't have a standing in the revocation litigation, it has in this case since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might be criminally charged. Further granting a standing could be the only way to protect its quasi-right. But this decision raises doubt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legal reasoning in term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It has no basis in the legal text and structure to presume that administrative agency has a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And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granting administrative agency a standing to sue do not exist in effect. Eventually, it was unnecessary and unreasonable to grant administrative agency standing to sue in the revocation litigation. It is not the judicial branch but the legislative branch to exercise the legislative power. Whether administrative agency has standing to sue in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e legisla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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