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의 담보거래제도 모델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UNCITRAL's Draft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Focus on Comparing with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이혜리
초록
한국에서는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 담 보법)이 제정되어 2012. 6. 1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9편의 많은 영향을 받은 UNCITRAL 입법지침의 내용 이 고려되었으나, 모두 채택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 상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위 제도들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평가도 충분히 고려하여 위 법 개정 과정에 반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과 동산·채권 담보법을 비교해보면, ① 동산·채권 담 보법은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과 달리 단일한 “담보권”의 개념이 없다는 점, ② 양자는 담보권설정자, 담보물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 ③ 동산·채권 담보법에서는 동산담보권의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반면,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은 동산담보약정으로 동산담보권이 성립하고 등기는 대항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 ④ 등기방식에 있어서도 두 제도는 각기 다른 제도 를 취한다는 점 등의 차이점을 갖는다. 담보권은 채권적 거래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분 야처럼 보인다. 그러나 담보권은 물권으로서 한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여 제정국가가 제정한 강행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분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통일된 담보권의 개념을 섣불리 도입하여 기존제도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을 회피한 동산·채권 담보법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민법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담보권의 효력에 있어서 동산과 채권을 달리 정한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동산·채권 담보법이 정하고 있는 인적 제한은 점차적으로 자연인으로 범위를 확장하되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전자산담보제도나 통지등기제도는 일부 조건들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추후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