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학의 과제
A Matter for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조용진
초록
올해는 ‘알파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주는 편익과 위험이라는 이중적 면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과학기술법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으나 정작 과학기술법학이 무엇인지, 미래 과학기술법학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현재 속 시원하게 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학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학문의 3대 내지 2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학문의 3대 요건은 ‘행위(결과)’. ‘대상’, 그리고 ‘방법’이 될 수 있고, 2대 요건은 ‘행위(결과)’와 ‘방법’이 일체화된다면 ‘대상’과 ‘방법’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법학은 ‘과학기술법 또는 과학기술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법학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활동 또는 그런 지식체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충실하게 과학기술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법학의 연구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법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법학의 일반연구방법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법학에 특유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방법론의 예로서, 과학기술의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정합성 법리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과학기술법학에 특유한 연구방법론으로 개선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법학의 경우,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진흥법과 안전법을 정합적으로 추구하는 법이념-법원리-법규칙의 체계성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여기서 법이념은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안전법을 통괄하는 이념이 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진흥법을 위한 법원리와 법규칙은 과학기술안전법을 위한 그것들과 정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법학의 개념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교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과학기술법학은 결코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병렬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융합된 학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