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의미
Legal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김민호
초록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과거 정보통신기술이 첨단화되기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인격적 가치로만 이해하던 시대의 법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고정개념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의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된 지금 현재의 개인정보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제정된 이후의 개인정보 개념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의 취급관련 판결(일명 : 로앤비 판결) 이후에는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판결이나 로앤비 판결은 비록 그 결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되지만 결론에 이르는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유무가 판례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들 양 판례는 모두 해당 사건의 침해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 개인정보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법상 ‘위법’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익의 침해’를 말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이른바 ‘행위규범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은 ‘법률에 반하는 규범위반성’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가 그 위법성 평가가 상이하므로 양자는 상대적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당연히 양자는 그 개념 요소인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에 대한 판단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는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을 다소 넓게 인정하여도 무방하지만 법 위반시 형벌,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는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