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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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모든 산업재산권의 유무효, 존속기간 연장, 통상실시권 허락 등 특허법이 규정하는 분쟁 유형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후 그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변리사와의 업역(業域)적 관계, 특허법원의 위상 및 역량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만 봐서는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존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존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분석 결과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가 그 운영이나 절차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로 인하여 실현되는 권리구제적 효용성이 크다면 이를 특별히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심판은 위헌성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판관 구성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편 운영하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대폭 확충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은 사법절차가 더욱 엄격히 준용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술심리와 집중심리를 더욱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연계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집중심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In Korea, after all the types of disputes such as patent, design, trademark, all industrial property rights, extension of duration, permission of commercial license, etc. must be examin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 Appeal Board before lawsuit. Recently,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sued a statement claiming to abolish such patent litigation system. The lawyers' assertion is not necessarily about the legal validity of patent litigation system, but rather about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patentee and the status and competence of the patent court. In order to decide the necessity of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t is first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urrent patent referee system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with a review of whether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s vali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system of Korea.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patent referee system. However the patent referee needs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fairnes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people's rights remedy.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in terms of their duties shall be ensured and professional expertise shall be strengthened. The referee structure should be more openly reorganized and the trust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by reconciling external experts such as patent attorneys, lawyers, and professors in the field of patent law to non-stand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judges to which the necessary preconceptions apply should be more strictly enforced in the judicial proces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supplement or reinforce oral psychology and intensive psychology in order to improve the antecedent psychological structure of patent refe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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