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에 대한 전자주소와 전자송달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electronic address and Service in Public Law Sector
정준현
초록
헌법재판소는 전자송달을 민법상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면서 ‘전자송달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다’는 점과 ‘이러한 전자송달과 병행하여 신청자에 대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고지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전자송달 사실을 모른 채 불복청구의 기간이 도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합헌결정의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세서류의 전자송달은 공법관계상의 주소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공법관계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주소단일주의의 예외로서 거소·영업소에 대한 등기우편방식의 송달이 갖는 위험과 전자우편주소지에 대한 송달의 위험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간과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도달의 법리와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전자송달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전자송달은 대화자간의 공법행위가 아니라 격지자간의 공법행위에 속하며, 당사자의 신청은 위험의 인수로서의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송달에 대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항이 ‘납세자의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내하여 납세자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도록 한다고는 하나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전자송달방식이 이들 거소나 영업소에 대한 등기우편방식의 송달과 동일한 정도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거소나 영업소에 대한 등기우편방식의 송달은 전자송달방식과 달리 일단 「주민등록법」상의 단일주소지에 대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가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구별하여 기간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8조제1항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단기에 배제할 수도 있는 결과를 방치하는 것은 전자송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입법 불균형으로 지적되었어야 한다. 끝으로, 위험의 인수로 볼 수 없는 신청에 의한 전자송달의 당사자는 우편송달과 차별되는 사이버상의 특수한 위험으로 인하여 제소기간의 불이익을 불평등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평등적인 요소는 「행정소송법」제8조에 근거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제소행위의 추완’으로 상쇄될 수 있고 그 점에서 전자송달의 합헌성이 논증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서 더 나아가, 법규정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의 탈출구를 찾기 보다는 현대 정보사회의 고도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을 촉구하였음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사이버상의 위험으로 전자송달한 공법관계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에 접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올려진 국세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의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범자인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고도화·심화되는 정보화사회의 위험격차를 해소하는 보다 바람직한 법제개선의 방향이며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