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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유특허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A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Government Owned Patent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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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발명진흥법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국유로 하고 이를 특허청장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1973년 특허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을 타계하고, 국립연구소와 대학소속 연구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의 특허활동이 7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반면,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에 있어서는 최근에까지 질과,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직무발명을 국유화하고, 이를 다시 특허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명진흥법의 하위 규정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개정을 통해 특허청장이 개별기관을 지정하여 국유특허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리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에 대해 경쟁력 있는 공무원 직무발명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Under the current Korean Invention Promotion Act (IPA), a government employee invention is owned by the government and manag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s government property. This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Korean Patent Act of 197, to improv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t the time, and to support researchers at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However, while patent activity in the private sector in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since the 1970s,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 patent by government employees was way behind due to the inefficient managing system and antiquated regulations. In many countries, the government may acquire an employee invention as government property, but it is hard to find to manage it under a particular government agency like KIPO. This study suggests partial amendments to the Regulation for Compensation of Government Employee Invention, that the Commissioner of KIPO authorizes each agency to manage the government employee invention by their own employe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a managing system of government employee’s inventions will be competitive as civil invention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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