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Review and the Task Regarding the Revised Law Relating Local Self Governance: Focused on Local Council
송광태
초록
-2005년 6월 30일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 내용이 지방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관련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간의 지방자치 운영경험과 여론을 도외시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비난받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개정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의 과제로 남겨진 부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하여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나아가 지방화시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